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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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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지역은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고 대규모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지정·고시한 지역입니다. 외국인투자지역은 단지형, 개별형, 서비스형 투자지역으로 분류되는데, 각각의 투자지역은 지정요건, 입주자격, 입주한도, 투자 인센티브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Complex-type foreign investment zone)은 토지 등을 소유하기 보다는 일정기간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부지 공급이 필요한 외국인투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저리로 임대할 산업용지 공급을 위하여 지정한 지역입니다. 단지형 외투지역의 입주자격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고 외국인투자지분율이 30% 이상으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업종(주로 제조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입주한도(입주계약 존속요건 중 하나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한 FDI(임차한 부지 가액의 1배 이상)의 투자 와 ‘공장 설립 완료’는 입주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뤄져야 합니다. 공장건축면적은 업종별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임차한 부지면적 대비 12% 이상 되어야 합니다.
반면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Individual-type foreign investment zone)은 대규모 투자가를 위한 맞춤형 입지로서, 외국투자가가 원하는 지역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개별형 투자지역의 면적한도는 입주기업이 투자한 외국인투자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의 면적 이하의 범위로 지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Service-type foreign investment zone)은 연구개발업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최저 투자금액은 임차한 부지 또는 건물가액의 100분의 100 이상, 건물건축면적은 기준공장면적률 중 최고비율의 2배인 40%를 적용하며, 산업별 최소고용인원(5명~15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계획(FDI, 건물건축면적, 최소고용인원)의 이행은 입주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절차(「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하단에 내용 참고바랍니다. 하단에 내용 참고바랍니다.
  1. 유치협상 - KOTRA지자체 ↔ 외국인투자가
  2. 투자결정 - 외국인투자기업 → KOTRA, 지자체
  3. 실무협의 및 개발계획 수립 - KOTRA, 지자체 ↔ 산업통상자원부
  4. 외투지역 지정요청 - 지자체 → 산업통상자원부
  5. 외투지역 지정 타당성 검토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6.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 심의 - 위원장 : 산업통상자원부차관
  7. 외국인투자위원회 승인 - 위원장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8. 지정고시 -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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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형과 개별형 비교
단지형과 개별형 비교 표로 구분,단지형 외투지역,개별형 외투지역 정보 제공
구분 단지형 외투지역 개별형 외투지역
개요 중소규모 외투기업 유치를 위해 기존 산업단지에 일부 지정(‘94~) 대규모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 심의 지정(‘97~)
위치 산업단지(국가 및 일반) 제한 없음(희망지역)
지정(입주)요건
  • 지정요건 : 상기 참조
  • 입주요건 : 외국인투자지분율 30% 이상·1억 원 이상
지정기준 : 업종별 최소금액이상 투자시 심의 지정
(제조업 3천만 달러, 관광업 2천만 달러, 물류업 1천만 달러 이상 등)
입지지원
  • 부지매입 후 임대지원
  • 토지매입 국비 및 지방비 비율
    • (수도권) 30:70, (비수도권) 60:40
  • 부지매입 후 임대지원(요청시)
  • 토지매입 국비 및 지방비 비율
    • (수도권) 30:70, (비수도권) 60:40
조세감면 감면요건
  • 제조업 : 1천만 달러 이상
  • 물류업 : 5백만 달러 이상
감면요건은 지정요건과 동일
지방세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장 15년 이내 감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장 15년 이내 감면
관세 자본재 수입신고일로부터 5년간 면제 자본재 수입신고일로부터 5년간 면제
부가가치세 해당없음 자본재 수입신고일로부터 5년간 면제
부지임대료 감면
  • 1백만 달러 이상 신성장동력산업기술 수반사업: 10년간 100% 감면
  • 5백만 달러 이상 제조업 75% 감면
    (소재ᆞ부품 전용공단 내에서는 100%)
  • 250만 달러 이상 상시근로자수 200명 이상 제조업: 100% 감면
  • 250만 달러 이상 상시근로자수 150명 이상 제조업: 90% 감면
  • 250만 달러 이상 상시근로자수 70명이상 제조업: 75% 감면
지정 및 임대 시 100% 감면
임주한도(FDI)
  • 입주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이행(이후 계속 유지)
  • 부지가액(공시지가)의 1배 이상 투자(FDI 기준)
  • 공장건축면적: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 적용(최소 12% 이상)
  • 입주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이행(이후 계속 유지)
  • 업종별 최소투자금액 등 지정요건 충족(부지가액의 2배 이상)
※ 외투지역 부지임대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입주기업은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며, 임대료 감면이 적용되는 시점은 감면 결정을 한 날이 속한 달부터 적용. 입주기업은 공장건설을 완료할 때까지 감면 전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함
외국인투자지역은 단지형, 개별형, 서비스형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 단지형과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은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하며 일정요건 충족 시 추가적인 임대료 감면과 조세감면이 가능하다.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은 조세감면 지원은 없으나 임대료 보조 등의 혜택이 있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현황

2018년 12월 말 기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현황 표로 단지형,개별형,서비스형 정보 제공
단지형 개별형 서비스형
지정 현황(개) 28 78 3

지역별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현황

2018년 12월 말 기준
하단에 내용 참고바랍니다. 하단에 내용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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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수준

2018년 12월 말 기준
지역별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수준 표로 단지명,임대료(원/㎡-월) 정보 제공
단지명 임대료
(원/㎡-월)
단지명 임대료
(원/㎡-월)
단지명 임대료
(원/㎡-월)
천안(충남) 310 장안2(경기) 303 월전(광주) (1차)190 / (2차)250
대불(전남) 69 달성(대구) 218 문막(강원) 249
사천(경남) 224 구미부품(경북) 151 진천산수(충북) 144
구미(경북) 165 오성(경기) 323 송산2(충남) 290
오창(충북) 223 포항(부품) 127 국가식품(전북) 126
장안1(경기) 258 익산(부품) 103 충주(충북) 160
인주(충남) 161 창원남문(부품) 451 송산2-1(충남) 290
당동(경기) 383 미음(부품) 425 광양세풍(전남) 248
지사(부산) 438 천안5(충남)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