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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형 외국인투자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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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대규모 부지가 필요한 제조업 중심의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과는 달리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은 연구시설 등 서비스업종으로서 지역 및 건물에 대한 입주 수요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정절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지정계획에 대해 지정요건에 적합 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에 상정한다. 시ㆍ도지사는 지역 내에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신규 또는 확장 지정계획을 제출할 경우에 유치대상 외국인투자의 실행가능성, 지역개발효과,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적 효과, 재정자금 지원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지정요건

신규 및 추가 지정 지역(부지)이거나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신고된 입주 수요가 명시적으로 제시된 건물은 즉시 입주가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국ㆍ공유 재산(건물 포함)에 대해 일정 공간을 선지정하는 경우에는 투자 신고금액이 지정면적 대비 30% 이상의 면적에 해당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입주대상 업종

연구개발업(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금융 및 보험업, 지식서비스 산업(「산업발전법」), 문화산업(「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관광사업(「관광진흥법」, 카지노사업은 제외)

입주요건

입주자격은 외국인투자지분율 30%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입주 계약시점까지 등록한 경우에 한한다.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산업별 최소고용인원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산업별 최소고용인원 안내(업종별 고용기준, 외국인투자금액 기준)
구분 고용기준 외국인투자금액 기준
연구개발업 연구전담인력 5인 이상 임차면적에 해당하는 부지 또는
건물가액의 100% 이상 투자
금융 및 보험업 15인 이상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산업
  • 고용인원은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매월 「소득세법」 에 의한 근로소득을 납부한 근로자 수를 말한다.
  • 관광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①항에 따른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외국인투자금액 기준 이상의 투자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관련규정 : 「외국인투지지역운영지침」 별표3, 별표4

임대

임대부지인 경우 총 10년의 범위 내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업은 50년), 임대건물인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입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1회에 한하여 동일 기간 범위 내에서 입주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건물임대료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의 건물임대료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임대료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할 수 있다. 단, 기준임대료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