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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복귀지원] [기타] 외국인고용허가제 관련 특별한국어시험 및 국내유턴기업 현지근로자 지정알선 제도 안내
작성일
2021.07.1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21년 특별한국어시험(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및 국내유턴기업 현지근로자 지정알선 제도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일정 및 안내사항은 아래 표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특별한국어시험 일정


    국가    

공고

원서접수

일시공고

시험시행

합격자발표

중국

7.7(수)

7.26(월) ~ 7.28(수)

8.25(수)

9.1(수) ~ 9.2(목)

     10.20(수)    

베트남

7.28(수)

8.9(월) ~ 8.13(금)

9.15(수)

9.27(월) ~ 9.30(목)

10.27(수)

      방글라데시    

7.7(수)

7.26(월) ~ 7.28(수)

8.25(수)

9.1(수) ~ 9.9(목)

10.20(수)



2. 국내유턴기업 현지근로자 지정알선 관련 참고사항


 - 외국인근로자 기존 허용인원을 초과하여 국내복귀기업 자격으로 추가고용 관련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으시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5억원 이상 신규투자(토지 제외)를 완료하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규투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만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국내복귀 제조기업의 경우 50인 한도 내에서 내국인 고용인원만큼 외국인 근로자 추가 고용이 가능합니다.



첨부 1. 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특별한국어시험 일정 안내

      2. 국내유턴기업 현지근로자 지정알선 제도.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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