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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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감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한다.
감면 내용 : 사업개시일 후에 취득 · 보유하는 재산
구분 | 사업 | 기간 및 감면비율 |
---|---|---|
취득세 및 재산세 (토지에 대한 재산세) |
신성장동력산업 기업 또는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등에 대하여 각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사업 |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 이후 2년간 50% 세액 감면(과세표준에서 공제) |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 제주투자진흥지역, 기업도시 개발구역, 새만금사업지역, 자유무역지역 등의 입주기업 및 사업자 등 |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 이후 2년간 50% 세액 감면 |
※ 관련규정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1조, 동법 시행령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