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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재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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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재에 대한 감면
조세감면사업에 필요한 아래의 자본재 중 새로이 발행되는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에 따라 도입되는 자본재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에 의하여 관세,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 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 외국투자가가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 관련규정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3

신청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기업이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간

자본재에 대한 조세감면은「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투자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한다.
다만, 공장설립승인의 지연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연장 신청하여 1년 연장 승인을 받을 수 있다(총 6년).

제외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 경영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투자의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감면세액의 추징 및 배제

감면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장(세무서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면된 관세 및 지방세를 추징한다.
그러나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병으로 인한 해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 시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감면세액의 추징 배제사유는 다음과 같다.
  •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 관세 등을 면제받고 도입되어 사용 중인 자본재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거나 감가상각, 기술의 진보, 그 밖에 경제여건의 변동 등으로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본래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을 공개하기 위하여 주식 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 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시 · 도지사가 연장한 이행기간 내에 출자목적물을 납입하여 해당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한 경우
  • 그 밖에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5 제⑤항, 동법 시행령제116조의 10 제②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