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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국인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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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반도체, 2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등)에 대한 시설, R&D 투자 시 세액공제 강화
국가전략기술 시설·R&D투자 세액공제율
국가전략기술 시설·R&D투자 세액공제율 표
구분 시설투자(%) R&D투자(%)
당기분 증가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 1 5 10 3 2 8 25
신성장·원천기술 3 6 12 20~30 30~40
국가전략기술 15 15 25 4 30~40 40~50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시 적용하는 시설투자 기본세액공제 상향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시 적용하는 기본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 8→15%, 중소기업 16→25%로 상향하고, 2023년 12월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및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율 10%로 상향
※ 조특법 ‘23.4.11.일부개정·시행
(조특법 개정안) 투자세액공제율(%)
(조특법 개정안) 투자세액공제율 표
구분 당기분 증가분
(‘23년 추가공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일반 1 → 3 3 → 5 → 7 10 → 12 3 → 10
신성장·원천기술 3 → 6 5 → 6 → 10 12 → 18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 상향 국가전략기술 6 → 8 → 15 8 → 15 16 → 25 4 → 10
※ 총 투자세액공제액 = (투자액 × 당기분 공제율) + (3년평균대비 투자 증가분 × 증가분 공제율)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 에너지, 탄소중립 및 디스플레이 연구개발 지원 위한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 조특법 시행령 별표7, 별표7의2 ’23.2.28 일부개정·시행
  •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을 법에 규정하여 국가전략기술의 대상 분야를 확대 및 세분화
    ※ 조특법 제10조, ‘23.4.11.일부개정·시행, 조특법 시행령 별표7의2 ’23.6.7 일부개정·시행
  •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핵심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서 국가전략기술로 변경하거나 국가전략기술에 신규로 추가
    ※ 조특법 시행령 제7조의2, ‘23.8.29. 일부개정·시행

기업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지역특구 입주 세액 감면

기업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지역특구 입주 세액 감면 표로 지원구분,감면요건 관련규정,법인세 감면 정보 제공
지원구분 감면요건 관련규정 법인세 감면
연구개발특구 「조세특례제한법」제12조의 2 3년간 100% + 2년간 50% 감면
기업도시, 지역개발구역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17
제주도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8, 9
여수해양박람회특구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17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17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0
금융중심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1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2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증대세제 지원 (고용증가 1인당 공제 금액)
(단위: 만원)
고용증대세제 지원 (고용증가 1인당 공제 금액) 표로 중소기업(수도권,지방),중견기업,그 외 기업 정보 제공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내 수도권 밖 수도권 내 수도권 밖 수도권 내 수도권 밖
청년 정규직,
장애인근로자 등
1,100 1,300 800 900 400 500
일반 700 770 450 450 - -
※ 공제기간 : 중소 · 중견기업 3년, 그 외 기업 2년 / 적용기간 : 2024.12.31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 7,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7

고용 또는 산업위기 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 감면

위기지역에 2023.12.31.까지 별도 정하는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 세액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한다.(기업 규모에 따라 감면한도 차등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9

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공제

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공제 표로 구분,감면요건,법인세 감면 정보 제공
구분 감면요건 법인세 감면
창업중소기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통신판매업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18개 업종의 창업중소기업
일반창업중소기업
- 수도권 과밀억제권 외 : 5년간 50% 감면
* 전년대비 고용증가 실적에 따라 100%까지 감면 가능

청년·소규모창업중소기업
- 수도권 과밀억제권:5년간 50%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 외:5년간 100% 감면

벤처·에너지신기술기업
- 5년간 50% 감면

신성장서비스업
- 3년간 75% + 2년간 50% 감면
일반중소기업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48개 업종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법인세 5~30% 감면)
* 사업장소재지, 업종, 기업규모에 따라 감면율 상이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