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국인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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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투자세액공제
구분 | 일반투자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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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투자 |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일반기업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일반기업 | |
기본공제율 | 10% | 3% | 1% | 12% | 5% | 3% |
16% | 8% | 6% | ||||
추가공제율 |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x 추가공제율(모든 기업 3%) *추가공제액 한도 : 기본공제액의 200% |
기업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지역특구 입주 세액 감면
지원구분 | 감면요건 관련규정 | 법인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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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 「조세특례제한법」제12조의 2 | 3년간 100% + 2년간 50% 감면 |
기업도시, 지역개발구역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17 | |
제주도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8, 9 | |
여수해양박람회특구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17 | |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0 | |
금융중심지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1 | |
첨단의료복함단지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2 |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구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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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내 | 수도권 밖 | 수도권 내 | 수도권 밖 | 수도권 내 | 수도권 밖 | |
청년 정규직, 장애인근로자 등 |
1,100 | 1,300 | 800 | 900 | 400 | 500 |
일반 | 700 | 770 | 450 | 450 | - | - |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 7,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7
고용 또는 산업위기 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 감면
위기지역에 2023.12.31.까지 별도 정하는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 세액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한다.(기업 규모에 따라 감면한도 차등 적용)※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9
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공제
구분 | 감면요건 | 법인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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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통신판매업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18개 업종의 창업중소기업 |
청년창업중소기업 - 수도권 과밀억제권 : 5년간 50%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 외 : 5년간 100% 감면 일반창업중소기업 - 수도권 과밀억제권 외 : 5년간 50% 감면 * 전년대비 고용증가 실적에 따라 100%까지 감면 가능 |
일반중소기업 |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48개 업종의 중소기업 |
특별세액감면(법인세 5~30% 감면) * 사업장소재지, 업종, 기업규모에 따라 감면율 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