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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국인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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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투자세액공제

법인이 사업용 유형자산(토지·건물·차량 등 제외)에 투자한 금액에 아래의 공제율을 곱한 세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통합투자세액공제 표로 법인이 사업용 유형자산(토지·건물·차량 등 제외)에 투자한 금액 공제율 제공
구분 일반투자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투자
국가전략기술 투자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기업
기본공제율 10% 3% 1% 12% 5% 3%
16% 8% 6%
추가공제율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x 추가공제율(모든 기업 3%)
*추가공제액 한도 : 기본공제액의 200%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기업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지역특구 입주 세액 감면

기업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지역특구 입주 세액 감면 표로 지원구분,감면요건 관련규정,법인세 감면 정보 제공
지원구분 감면요건 관련규정 법인세 감면
연구개발특구 「조세특례제한법」제12조의 2 3년간 100% + 2년간 50% 감면
기업도시, 지역개발구역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17
제주도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8, 9
여수해양박람회특구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17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0
금융중심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1
첨단의료복함단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2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증대세제 지원 (고용증가 1인당 공제 금액)
(단위: 만원)
고용증대세제 지원 (고용증가 1인당 공제 금액) 표로 중소기업(수도권,지방),중견기업,그 외 기업 정보 제공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내 수도권 밖 수도권 내 수도권 밖 수도권 내 수도권 밖
청년 정규직,
장애인근로자 등
1,100 1,300 800 900 400 500
일반 700 770 450 450 - -
※ 공제기간 : 중소 · 중견기업 3년, 그 외 기업 2년 / 적용기간 : 2024.12.31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 7,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7

고용 또는 산업위기 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 감면

위기지역에 2023.12.31.까지 별도 정하는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 세액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한다.(기업 규모에 따라 감면한도 차등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9

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공제

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공제 표로 구분,감면요건,법인세 감면 정보 제공
구분 감면요건 법인세 감면
창업중소기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통신판매업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18개 업종의 창업중소기업
청년창업중소기업
- 수도권 과밀억제권 : 5년간 50%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 외 : 5년간 100% 감면

일반창업중소기업
- 수도권 과밀억제권 외 : 5년간 50% 감면
* 전년대비 고용증가 실적에 따라 100%까지 감면 가능
일반중소기업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48개 업종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법인세 5~30% 감면)
* 사업장소재지, 업종, 기업규모에 따라 감면율 상이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