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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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복귀기업 선정 시 지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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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보조금
- 지원비율 11~44%
- 기업별 600억원, 사업장별 300억원 한도
- 이전비용 4억원(사업장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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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고용 지원
- 외국인 고용허가제 (E-7, E-9 발급지원)
- 병역지정업체 선정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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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및 R&D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 산업부 R&D사업 우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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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지원
- 시설투자 / 운영자금 지원
- 국내사업장 시설자금 보증 보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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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지원
- 법인세 감면 : 최대 7년간 50~100%
- 관세 감면 : 신규·중고 자본재 도입 시 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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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조금
- 1인당 2년간 최대 720만원 / 연 (최대 100명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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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컨설팅
- 구조조정컨설팅 알선 및 비용 (30~70%, USD 20,000) 지원

국내복귀기업 유형별 지원사항
기업유형 | 복귀지역 | 보조금 | 조세 | 인력 | 구조 조정 컨설팅 |
스마트 공장 | 입지 지원 |
금융 지원 |
보증· 보험 우대 |
R&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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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 이전 | 법인 소득세 |
관세 | 고용 창출 장려금 |
외국인고용 | ||||||||||
입지 | 설비 | E-7 | E-9 | ||||||||||||
중소·중견 기업 | 비수도권 | O | O | O | O | O | 모두 지원 |
O | O | O | O | O | 모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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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이외) |
X | △ | △ | O | X | ||||||||||
수도권 (과밀이내) |
X | X | |||||||||||||
대기업 | 비수도권 | X | O | O | O | X | X | X | X | O | X | ||||
수도권 (과밀이외) |
X | △ | △ | O | X | ||||||||||
수도권 (과밀이내) |
X |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