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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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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국내복귀기업 선정일부터 3년 이내인 우선지원 대상기업1) 및 중견기업
1) 우선지원 대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또는 제조업 500명 이하,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300명 이하

지원 내용

사업자가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규모 결정
※ 단,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급(한도 100명)
※ 계획서 제출 시점의 직전 3개월 평균 근로지수보다 증원된 인원 한정
지원내용 표로 구분,지원기간,회차별(3개월) 지급액,연간총액 정보 제공
구분 지원기간 회차별(3개월) 지급액 연간 총액
우선지원대상기업 2년 180만원/1인 720만원/1인
중견기업 90만원/1인 360만원/1인
※ 매 3개월마다 신청
문의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