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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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국내복귀기업 선정일부터 3년 이내인 우선지원 대상기업1) 및 중견기업지원 내용
사업자가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규모 결정※ 계획서 제출 시점의 직전 3개월 평균 근로지수보다 증원된 인원 한정
구분 | 지원기간 | 회차별(3개월) 지급액 | 연간 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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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 | 2년 | 180만원/1인 | 720만원/1인 |
중견기업 | 90만원/1인 | 360만원/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