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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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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지원조건 표로 국내복귀기업, 기업규모(중소·중견·대), 복귀지역, 추가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
국내복귀기업 기업규모
(중소·중견·대)
복귀지역 추가조건
선정확인서 필요 중소기업
중견기업
제한 없음
  • 국내복귀기업 선정일 + 5년 이내
  •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 내용

신규 고용 인원 인건비※ 100명 한도로 2년간 지급
※ 증가근로자수 = (사업 시행 후 월평균 피보험자수 ①) - (사업 시행 전 월평균 피보험자수 ②)
① 사업자수가 승인 통보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 매 3개월 마다 그 기간의 월평균 피보험자 수
② 사업 참여 신청을 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간의 월평균 피보험자
지원내용 표로 구분,회차별(3개월) 지급액,연간총액 정보 제공
구분 연간 총액 한도 회차별(3개월 단위) 지급액
우선지원대상지역 720만원/인 180만원/인
중견기업 360만원/인 90만원/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소기업 또는 제조업 500명 이하, 정보통신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300명 이하

신청방법

  • ① 고용창출장려사업 신청
    국내복귀기업 ↔ 관할 고용센터
  • ② 사업계획서 심사 및 승인
    관할 고용센터
  • * 승인통보서 받은 날이 속한 달 + 3개월 고용준비기간 소요
    (고용창출장려금 대상기간 아님)
  • ③ 근로자 고용 후 고용신고서 제출
    관할 고용센터
  • ④ 3개월 단위 보조금 신청 및 수령
    국내복귀기업 ↔ 관할 고용센터
  • ⑤ 평가 및 사후관리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