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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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국내복귀기업 | 기업규모 (중소·중견·대) |
복귀지역 | 추가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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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확인서 필요 | 중소기업 중견기업 |
제한 없음 |
|
지원 내용
※ 증가근로자수 = (사업 시행 후 월평균 피보험자수 ①) - (사업 시행 전 월평균 피보험자수 ②)
① 사업자수가 승인 통보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 매 3개월 마다 그 기간의 월평균 피보험자 수
② 사업 참여 신청을 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간의 월평균 피보험자
구분 | 연간 총액 한도 | 회차별(3개월 단위) 지급액 |
---|---|---|
우선지원대상지역 | 720만원/인 | 180만원/인 |
중견기업 | 360만원/인 | 90만원/인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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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창출장려사업 신청국내복귀기업 ↔ 관할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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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계획서 심사 및 승인관할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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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통보서 받은 날이 속한 달 + 3개월 고용준비기간 소요
(고용창출장려금 대상기간 아님) -
③ 근로자 고용 후 고용신고서 제출관할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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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3개월 단위 보조금 신청 및 수령국내복귀기업 ↔ 관할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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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평가 및 사후관리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