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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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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법원 해산 및 청산 등기, 인허가 말소, 사업자등록 말소, 외국인투자기업등록 말소 등의 단계를 거치며 약 2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상법」제535조에 의한 채권자에 대한 최고기간이 2개월이므로 2개월 이내로 단축시킬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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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법인격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해산과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산 사유는 아래와 같으나 대부분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한다.

주식회사 해산 사유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 합병
  • 파산
  •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 주주총회의 결의(출석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