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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외국인투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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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형별 외국인투자 절차

지분취득(신주, 기존주)

하단에 내용 참고바랍니다. 하단에 내용 참고바랍니다.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서 및 허가신청서
  • 신주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사전/사후)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자본재 현물출자 순서
    1. 자본재 도입물품명세 검토확인신청(수탁기관)
    2. 자본재 수입통관(세관)
    3. 현물출자완료 확인신청(KOTRA 관세청 파견관)
    4. 법인설립(증자)등기 및 사업자등록
    5.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규신청) : 법 제21조, 영 제27조
    현금출자 순서
    1. 투자자금 송금(은행, 세관휴대반입)
    2. 주금납입보관
    3. 법인설립(증자)등기 및 사업자등록
    4.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규신청) : 법 제21조, 영 제27조
  • 기존주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허가신청(사전/사후*) ※법 제5조, 제6조 * 상장주식의 기존주취득은 사후 60일이내 현금 순서
    1. 투자자금 송금(은행, 세관휴대반입)
    2. 대금정산
    3.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규신청) : 법 제21조, 영 제27조
  • 합병 등에 의한 주식취득신고(사후 60일 이내) ※법 제5조(제②항 제2호~제6호)
      • 무상증자(준비금, 재평가적립금 등 자본전입)
      • 기업합병ㆍ분할, 포괄적 주식 교환ㆍ이전
      • 외국인의 매입ㆍ상속ㆍ유증ㆍ증여
      • 과실(현금배당, 주식배당)의 출자
      • 전환사채, 교환사채, 주식예탁증서 주식전환
    1.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규신청) : 법 제21조, 영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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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차관

하단에 내용 참고바랍니다. 하단에 내용 참고바랍니다.
  1.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2. 장기차관 계약체결
  3. 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 신고
  4. 대여금 송금
  • [별표1] 외국인투자대상 제외업종 p214 [다운로드]
  • [별표2] 외국인투자대상 제외업종 및 허용기준 (제5조 관련) p216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