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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분 이익잉여금 재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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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흐름도

하단에 내용 참고바랍니다. 하단에 내용 참고바랍니다.
  1. 미처분이익 잉여금 사용 투자계획서 작성
  2. 외국인투자 신고KOTRA
  3. 투자실행
투자계획서 작성
외국인투자기업(신고인)은 미처분이익잉여금 사용 투자계획을 수립한다.
※ 투자계획서를 근거로 작성된 신고서와 함께 KOTRA에 사전검토를 받는다.
외국인투자 신고
외국인투자 신고는 KOTRA 종합행정지원센터에 사전신고 하여야 한다.
투자실행
외국인투자기업은 계획대로 투자를 실행한다.
※ 미처분이익잉여금 투자인정액 = 미처분이익잉여금 사용 투자예정액 X 외국인투자비율
필요서류
미처분이익잉여금 사용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 시
  • 신고서 2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제2호의2서식 : 미처분이익잉여금 사용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및 변경신고서
  • 미처분이익잉여금 사용투자계획서
  •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외부감사보고서)
  • 최근 결산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외국인투자등록증 사본
※ 문의처 : KOTRA 외국인투자종합행정지원센터 (1600-7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