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외국인투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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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서 및 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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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사전/사후)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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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사전)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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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등에 의한 주식취득신고(사후)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제②항 제2호, 제6호
- 투자자금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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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증자(준비금, 재평가적립금 등 자본전입)
- 기업합병·분할, 포괄적 주식 교환·이전
- 외국인의 매입·상속·유증·증여
- 과실(현금배당)의 출자
- 전환사채, 교환사채, 주식예탁증서 주식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