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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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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대한민국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환거래법」등의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일부 허가대상 토지를 제외하고는 신고만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절차 및 규제는 한국인과 차별을 두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취득 계약 후 대금을 지급하고 부동산 취득신고 후 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계약 전 외국인투자 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한다는 점에서 다른 형태의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절차와 차이가 있다. 적법한 신고를 거친 부동산 매매대금은 해외로 반출이 자유로우며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

관련법령

관련법령 표로 법률 정보 제공
구분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환거래법
대상 외국인 개인, 외국법인, 외국인이 지분율 50%이상 소유한 내국 법인 외국정부, 국제경제 협력기구 등 - 외국인 개인
- 외국법인
- 외국영주권자
- 국제경제협력기구 등
비거주자
주요내용 부동산 취득신고 :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외국인투자 신고 :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을 통해 부동산 취득 시 부동산 취득신고 : 비거주자가 부동산 관련 권리(전세권, 저당권 등)를 취득할 경우
신고기관 토지소재지 시, 군, 구청 외국환은행, KOTRA 외국환은행
신고시점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투자자금 반입이전 부동산취득 자금 인출 시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