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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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대한민국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환거래법」등의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일부 허가대상 토지를 제외하고는 신고만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절차 및 규제는 한국인과 차별을 두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취득 계약 후 대금을 지급하고 부동산 취득신고 후 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계약 전 외국인투자 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한다는 점에서 다른 형태의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절차와 차이가 있다. 적법한 신고를 거친 부동산 매매대금은 해외로 반출이 자유로우며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
관련법령
구분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투자 촉진법 | 외국환거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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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외국인 개인, 외국법인, 외국인이 지분율 50%이상 소유한 내국 법인 외국정부, 국제경제 협력기구 등 |
- 외국인 개인 - 외국법인 - 외국영주권자 - 국제경제협력기구 등 |
비거주자 |
주요내용 | 부동산 취득신고 :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 외국인투자 신고 :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을 통해 부동산 취득 시 | 부동산 취득신고 : 비거주자가 부동산 관련 권리(전세권, 저당권 등)를 취득할 경우 |
신고기관 | 토지소재지 시, 군, 구청 | 외국환은행, KOTRA | 외국환은행 |
신고시점 |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 투자자금 반입이전 | 부동산취득 자금 인출 시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산업통상자원부 | 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