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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직접투자(FDI)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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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직접투자(FDI) 정의
외국인직접투자란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으로서 외국인투자비율이 10% 이상일 경우를 말하며, 외국인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제한을 받지 않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투자의 유형으로 국내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와 해외모기업 등으로부터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받는 경우 및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에 투자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그 기업의 공장 신 · 증설 등에 사용하는 경우도 외국인 투자로 본다(2020년 시행 예정). 외국투자가가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한 출자목적물로는 외국통화, 자본재, 취득한 주식 등에서 생긴 과실, 산업재산권 등이 인정된다.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으로서 국내 법인 또는 기업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식총수나 출자 총액의 10% 미만을 소유하지만 그 법인이나 기업에 임원(경영상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 외국인 :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
  • 외국투자가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한 외국인
※ 관련규정 : 「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 제①항 제1호,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