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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가능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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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직접투자란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으로서 외국인투자비율이 10% 이상일 경우를 말하며, 외국인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제한을 받지 않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투자의 유형으로 국내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와 해외모기업 등으로부터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받는 경우 및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에 투자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그 기업의 공장 신 · 증설 등에 사용하는 경우도 외국인 투자로 본다(2020년 시행 예정). 외국투자가가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한 출자목적물로는 외국통화, 자본재, 취득한 주식 등에서 생긴 과실, 산업재산권 등이 인정된다.
외국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내에서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하고자 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투자의 제한을 받는 경우

  •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제외 업종

  • 우편업, 중앙은행, 개인공제업, 연금업, 금융시장관리업,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 등
  • 입법 · 사법 · 행정기관, 주한외국공관, 기타 국제 및 외국기관
  • 교육기관(유아, 초 · 중 · 고 · 대학교, 대학원, 특수학교 등)
  • 예술가, 종교단체, 산업 · 전문가 · 환경운동 · 정치 · 노동운동 단체 등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37호) 별표 1

외국인투자 제한 업종

  • 미개방 업종 : 원자력 발전업, 라디오 방송업, 지상파 방송업
  • 외국인투자비율 50% 미만 허용 : 육우사육업, 육류도매업, 송전 및 배전업,전기판매업, 내항 및 항공의 여객 · 화물 운송업, 신문발행업, 잡지 및 정기 간행물 발행업 등
  • 외국인투자비율 49% 이하 허용 : 프로그램공급업, 유선방송업, 위성 및 기타 방송업, 유 · 무선 및 위성통신업, 기타 전기 통신업
  • 국내 전체 발전설비의 30% 미만 허용 : 수력 · 화력 · 태양력 · 기타 발전업
  • 외국인투자비율 25% 미만 허용 : 뉴스제공업
  • 기타 일부 사업 제외 업종 등 :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기타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기타 비철금속 제련 · 정련 및 합금 제조업, 방사성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농·수협을 제외한 국내은행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37호)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