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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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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
외국인직접투자란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으로서 외국인투자비율이 10% 이상일 경우를 말하며, 외국인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제한을 받지 않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투자의 유형으로 국내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와 해외모기업 등으로부터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받는 경우 및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에 투자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그 기업의 공장 신 · 증설 등에 사용하는 경우도 외국인 투자로 본다(2020년 시행 예정). 외국투자가가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한 출자목적물로는 외국통화, 자본재, 취득한 주식 등에서 생긴 과실, 산업재산권 등이 인정된다.

지분취득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
지분취득=투자금 1억원 이상(2명 이상일 때는 1명당 투자 금액) +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 소유(신주, 기존주 인수 모두 가능) 지분취득=투자금 1억원 이상(2명 이상일 때는 1명당 투자 금액) +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 소유(신주, 기존주 인수 모두 가능)
지분취득의 예외 요건
1억 원 이상 투자하면서 지분 취득 비율이 10% 미만이더라도 외국인이 그 국내기업에 임원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로 봄

장기차관

외투기업의 해외모기업 또는 동 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
장기차관은 지분투자 선행 후 제공 가능하며, 평균 차관기간 5년 이상이 충족되어야함
※ 차관기간계산 : 각 기간별 분할 또는 중도상환금의 차관기간에 당해 상환금이 총 차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수들의 합으로 계산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출연

비영리법인 또는 기업에 대한 출연으로 전체 출연금 총액의 10% 이상으로서 5천만 원 이상 출연하고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된다.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①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2조제②항, 제④항~제⑧항
과학기술 분야의 비영리법인 또는 기업에 출연하면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과학기술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지거나 과학기술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일 것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을 수행할 것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외국인 투자위원회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경우
  • 학술, 예술, 의료 및 교육 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 민간 또는 정부 간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의 지역본부인 경우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재투자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그 기업의 공장시설 신ㆍ증설 등 일정한 용도에 투자(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으로 보며 외국인 투자금액은 사용금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미처분 이익잉여금 사용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2020.8.5.시행)
  •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그 기업의 공장시설 신설 또는 증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것
    •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으로 보며, 외국인투자금액은 사용하는 금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
  • 사용 용도
    • 공장 또는 연구시설 신ㆍ증설(제조업): 공장 또는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또는 건물의 매입비, 임대료, 건축비, 신축에 필요한 전기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 해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를 구입하려는 경우
    • 사업장 또는 연구시설 신ㆍ증설(비제조업): 사업장 또는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또는 건물의 매입비, 임대료, 건축비, 신축에 필요한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 시설 설치비, 해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를 구입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