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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가능한 자산(출자 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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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직접투자란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으로서 외국인투자비율이 10% 이상일 경우를 말하며, 외국인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제한을 받지 않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투자의 유형으로 국내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와 해외모기업 등으로부터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받는 경우 및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에 투자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그 기업의 공장 신 · 증설 등에 사용하는 경우도 외국인 투자로 본다(2020년 시행 예정). 외국투자가가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한 출자목적물로는 외국통화, 자본재, 취득한 주식 등에서 생긴 과실, 산업재산권 등이 인정된다.
외국투자가가 주식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외국환거래법」제3조제①항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외국통화)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원화)
  • 자본재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긴 과실(배당)
  • 산업재산권, 지식재산권(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중 산업활동에 이용되는 권리,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치설계권 포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 외국법인 국내지점, 연락사무소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청산에 따른 외국인 잔여재산
  • 장기차관 또는 그 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액
  • 외국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
  • 「외국인투자 촉진법」이나「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부동산(「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신고필증 첨부)
  • 외국인이 소유하고 국내기업의 주식 등과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①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