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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배출권 거래제 도입으로 온실가스 감축 나선다
전세계 국가들이 저탄소 배출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 달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치 대비 37%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2030년 목표 배출량은 5억3600만톤으로 설정되어, 2020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치 대비 30% 감축하겠다는 기존 목표에서 배출 목표가 7백만톤 강화되었다.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 정부는 최근 기업들에게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는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허용량 범위 내에서 생산 활동과 온실가스 감축을 하되, 각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을 경우는 다른 기업에게 남은 허용량을 판매할 수 있고, 반대로 각 기업이 감축을 적게 해서 허용량이 부족할 경우는 다른 기업으로부터 부족한 허용량을 구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목표관리제보다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44~68%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배출권 거래제는 전 세계적으로 38개국에서 전국 또는 지역 단위로 시행되고 있다. EU 28개국, 뉴질랜드, 스위스 등 34개국에서 전국 단위로 시행 중이며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등 4개국은 지역 단위로 시행 중이다. 또한 칠레, 브라질, 멕시코 등은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준비 중이다.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저탄소 기술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저탄소 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 배출권 거래제는 다양한 감축 수단을 인정함으로써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한계비용 감소시킨다. EU의 경우, 거래제 시행 전 톤당 $20~$655였던 감축한계비용이 거래제 시행 후에는 $14~$135로 감소되었다. 또한 EU에서는 거래제 시행 후 저탄소 특허신청 건수가 2배 증가하였다. 거래제 시행으로 저탄소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EU는 거래제 시행으로 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시장의 33%를 점유하였고, 영국은 저탄소산업 성장으로 약 1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의 역사는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교토의정서가 채택되며 각 국가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하기로 합의 되었는데, 이에 따라 마련된 제도가 바로 ‘배출권 거래제’이다.
한국은 200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였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8개 국책연구기관에서 감축목표를 마련하였고, 40여회의 산업계 협의와 여론조사,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2010년 1월부터 2012년 11월에 걸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배출권거래제법 등 관련 법령이 제정되었다.
2011년 7월에는 부문별·업종별·연도별로 감축목표가 설정되었고, 범부처 공동작업반 운영과 30여 차례의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업종별 간담회,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되었다. 2012년 1월부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가 시행되어 관리업체별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감축활동에 돌입했다. 그 결과, 2012년도에는 2,130만톤을 감축하는 데 성공하여 감축목표 약 8백만톤 대비 2.7배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4년 1월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이 수립되었고, 범부처 공동작업반 운영, BAU 재검증, 관계부처 합의 등을 거쳐 확정되었다. 같은 달 기획재정부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한국거래소가 배출권거래소로 지정되었다.
환경부는 2014년 9월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을 수립하고 제1차 계획기간 중 배출권 할당총량 설정, 할당방법, 상쇄기준, 예비분 운영기준 등을 마련하였으며, 12월에는 업체별 배출권을 할당하였다. 그리고 2015년 1월, 배출권거래소인 한국거래소가 개장되었다.
출처 : 환경부, '배출권 거래제 시행의 자세한 내용과 흔한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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