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은 한국의 청정수소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해이다. 한국은 청정수소의 생산과 활용을 촉진하고, 필요한 인프라가 조성될 수 있도록 두 개의 기념비적인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첫 번째는 ‘청정수소 인증제’ 이고, 두 번째는 ‘청정수소발전 입찰(Clean Hydrogen Portfolio Standards; CHPS)’이다. 두 제도 모두 2024년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두 제도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청정수소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강력한 모멘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수소산업 현황
한국은 2021년 11월 「제 1차 수소경제이행기본계획」을 발표한 이후로도 2022년 11월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를 통해 발표된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전략」, 2023년 12월 제 6차 수소경제위원회 안건인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방안」, 「수소산업 소부장 육성전략」등 다수의 청정수소 관련 정책을 발표해왔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바탕으로 한국의 수소산업은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정부가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한 ‘수소전문기업’은 2022년 초 32개에 불과하였으나 2024년 초 총 91개로 2년 만에 3배 수준으로 늘어나는 성과를 보였다.
표 1. 국내 수소산업 동향 (2022년 12월 기준)
수소경제종합포털(h2hub.or.kr)에 따르면, 2022년 수소 산업 분야 총 매출액은 2021년 대비 약 51% 증가한 12.5조 원 규모로 추산되며, 수소 분야 총 투자액은 전년 대비 418%가 증가한 4.1조 원 규모로 확인되었다. 수소산업 종사자수는 약 34,380명으로 확인되었는데, 그중 수소활용 부문 종사자가 63%이상 차지하였고, 이는 현재까지 한국의 대표적인 수소 활용처인 수소차와 수소충전소 보급이 꾸준히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024년 3월 기준 국내 등록된 수소차는 34,872대로, 아직까지는 승용차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향후 정부의 적극적인 수소상용차 보급정책에 따라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도 지속적으로 보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상업용 수소충전소는 2022년부터 빠른 속도로 수소충전소가 구축되어 2024년 2월까지 총 290개소가 확보되었다.
청정수소 생산 촉진을 위한 ‘청정수소 인증제’의 도입
지난해 12월 한국은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방안」을 통해 한국형 수소 인증제 시행을 공식화하였다. 청정수소 인증제란 수소의 생산 및 수입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여, 일정 기준값 이하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경우 그 수소를 청정수소로 인증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한국 정부는 국제동향과 국내 기술수준 및 인프라 등 국내 여건을 반영하여 국내 청정수소 인증 기준을 4kgCO2eq/kgH2로 확정하였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범위(system boundary)를 Well-to-Gate(원료채굴부터 수소 생산 시점까지)로 정하고 있으나, 해외 청정수소 조달이 불가피한 국내 특수성과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동향 등을 고려해 원료조달 및 CO2 운반을 위한 선박 배출량은 한시적으로 온실가스 산정범위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한국의 ‘청정수소 인증제’는 수소 생산을 위한 기술 경로를 특정하지 않는 ‘기술 중립성’을 주요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인증기준을 통과한 수소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4개 등급으로 청정수소 인증등급이 부여된다.(<표 2> 참고)
표 2. 청정수소 인증 등급
(단위: kgCO2eq/kgH2)
* 자료 : 대한민국정부(2023).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방안」
현재 정부는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을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청정수소를 생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수소 생산설비 구축 전 혹은 양산 전 청정수소 인증 관련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청정수소 인증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청정수소 활용 촉진을 위한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CHPS)’의 개설
한국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 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는 발전부문에서의 수소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발전부문에서의 청정수소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어왔다. 2023년 「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 수소·암모니아 발전비중을 2.1%(13TWh)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발전부문에서만 청정수소가 약 80만 톤 소비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부의 목표에 발전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유인을 만들기 위해 CHPS제도가 마련되었다. CHPS는 2027년부터 시작될 청정수소 발전량에 대한 선도시장 개설하여, 청정수소발전 사업자와 수소발전량에 대한 최장 15년의 장기구매계약을 체결해주는 제도이다.(<표 3> 참고)
표 3.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물량
* 자료 : 대한민국정부(2023).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
CHPS에서 수소발전량을 낙찰 받은 사업자는 청정수소발전으로 인해 증가한 발전단가를 차액지원 형태로 보전 받을 수 있으며, 장기간 확보된 확실한 수요처를 기반으로 청정수소 생산 및 수입, 인프라 등의 사업자와의 계약 및 투자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에 참가하려면 발전연료로 쓰이는 수소 혹은 암모니아가 청정하게 생산되었음을 청정수소 인증제 혹은 청정수소 인증제 시범사업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CHPS는 청정수소 활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청정수소 활용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청정수소 생산의 불확실성을 경감하여 수소 산업 생태계 전반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이렇듯 현재 한국의 수소경제 정책은 2030년 NDC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다. 2024년부터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바탕으로 3년 간 준비하고, 그 다음 3년 간 연습하여, 2030년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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