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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글로벌 경쟁 패러다임 속 한국의 AI 산업 및 정책 동향
작성일
2025.02.18

대한민국 AI 산업 현황

인공지능(AI)은 일상생활부터 비즈니스 환경에 이르기 까지 필수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 높은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AI 기술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일상을 단순화하고 있으며, 나아가 사회, 과학, 의료, 식량문제 해결 등 인류가 직면한 주요 과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AI는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AI 기술패권 경쟁은 기업을 넘어 국가간 경쟁으로 격화 되고 있다. 한국은 세계 6위 수준의 AI 경쟁력(Tortoise Intelligence, The Global AI Index, 2023)을 갖추고 있으며, 인프라(Infrastructure), 개발(Development), 정부정책(Government Strategy), 규모(Scale) 지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2025년, 한국의 AI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2.1% 성장한 3조 4,38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연평균 성장률 14.3%를 기록하며 2027년 4조 4636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IDC Semiannual Artificial Intelligence Tracker, 2023). 특히 AI 응용 산업 분야는 정보통신, 제조, 의료, 공공/국방, 금융, 교육 등 주요 산업군에서 두드러지고 있으며, 기업 경쟁력 제고 및 신규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 인공지능 기술 현황

한국의 AI 관련 기술은 2018년 81.6%에서 2022년 88.9%로 주요국 중 5년 새 기술수준이 가장 크게 발전한 국가다(ICT 기술수준조사 및기술경쟁력 분석 보고서, 정보통신기획평가원, 2023). 전반적 기술수준에 있어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한 미국(100%)과 비교 시 2018년 81.6%에서 2022년 88.9%로 7.3%P 향상되었고, 특히 응용단계AI 기술수준의 발전속도는 주요국 대비 2배 이상 빠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미국과의 분야별 AI 기술격차는 학습지능 분야 1.3년(2018년 대비 0.7년 축소), 단일지능 분야 1.5년(2018년 대비 0.5년 축소), 복합지능 분야 1.0년(2018년 대비 1.0년 축소)으로 기술격차 측면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국가다.

한국 기업이 보유한 1순위 인공지능 기술 분야는 시각지능(30.1%)이 가장 높았으며, 추론・지식 표현(25.1%), 언어지능(12.8%) 순으로 높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반의 이미지 인식과 자연어 처리 기술을 통해 업무 자동화 및 효율화에 크게 기여 하고 있다. AI의 논리적 사고와 추론 능력 향상, 인프라 및 데이터 처리 능력의 고도화를 통해 더욱 광범위한 산업에서 혁신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 전망 및 정부의 육성 정책

지난해 12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서 대한민국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AI 기본법을 제정한 국가가 됐다. AI 기본법은 AI 기술 및 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 지원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책임 있는 AI 생태계 조성을 통해 글로벌 AI 경쟁력 확보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법안의 규제 내용과 부과의무의 모호함으로 인해 비즈니스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주제에서는 EU AI법과의 차이점과 이에서 비롯되는 우려사항과 향후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AI 기본법과 EU AI법(AI Act)은 위험 기반 접근방식을 취하며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AI 기본법은 규제 대상과 범위, 제재의 엄격성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첫째, AI 기본법은 위험 수준에 따라 ‘허용불가 위험(Unacceptable Risk)’, ‘고위험(High Risk)’, ‘제한된 위험(Limited Risk)’, ‘저위험(Minimal Risk)’ 4가지 등급을 부여한 EU AI법과 달리 AI가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고영향 인공지능(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과 생성형 인공지능(입력 데이터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글, 소리, 그림, 영상 외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 시스템) 2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규제 대상 사업자를 ‘인공지능개발사업자(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자)’와 인공지능이용사업자(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통틀어 ‘인공지능사업자’로 정의하고 공통된 의무를 부과한다. 이는 고위험 인공지능의 공급자(Provider), 배포자(Deployer), 수입자(Importer), 유통자(Distributer)로 구분하여 부과의무를 달리 적용하는 EU AI법과 차이가 있다.

둘째, ‘국방 또는 국가 안보 목적으로 개발・이용되는 인공지능’에 대해서만 예외 규정을 두는 등 국방・안보, 출시 전 연구・시험・개발, 과학적 연구・개발, 순수하게 사적인 비전문적 활동 등 몇가지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EU AI기본법에 비해 예외 범위가 좁다.

셋째, 기업 및 기술, 서비스 스케일을 고려하지 않고,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규정만을 두고 있어, EU AI 기본법의 전세계 매출액의 최대 7% 또는 3,500만 유로의 과징금과 기업 규모에 따라 부과하는 제재의 엄격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종합하면, EU AI법 대비 AI 기본법에서 대표적으로 제기되는 사항으로는 ‘규제 내용과 대상의 모호함’, ‘협의의 예외 규정’, ‘선제적 제재를 위한 엄격성과 차등 적용 기준 부재’ 등이며,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AI 기본법은 정부 차원의 AI 기술 및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AI 기본법의 규제 대상 및 범위, 의무 이행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은 하위 법령으로 제정되고, 위험 관리, 고영향 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한 내용들은 가이드라인・고시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2026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계, 학계, 법조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협의체(하위법령 정비단)을 출범하였고, 오는 6월 하위법령 초안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AI 기본법의 불확실성 해소 및 기업의 예측 가능성 제고로 민관차원의 대규모 투자가 촉진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태형 본부장(thkim@aiia.or.kr)
한국인공지능산업협회

<본 기고문의 내용은 KOTRA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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