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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공고 제2013 - 1호
마산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3호동(1ㆍ2층 일부, 4ㆍ5층)에 다음과 같이 입주기업체를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4일, 지식경제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표준공장 3호동(1ㆍ2층 일부, 4ㆍ5층) 개요
ㅇ 위 치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3길 211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410-47)ㅇ 임대면적 : 23,262.24㎡(전용면적 18,486.6㎡, 공용면적 4,775.64㎡)
ㅇ 시행자(관리권자) : 지식경제부장관(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규모 및 임대금액
구분 |
전용면적 |
월
임대료(㎡당) |
층고 |
허용 |
화물용 |
최소 |
---|---|---|---|---|---|---|
1층 |
2,371.90 |
1,465원 |
6.0m |
1.5 |
각 층 4대 |
2,100㎡ |
2층 |
347.3 |
1,465원 |
6.0m |
1 |
||
4층 |
8,368.90 |
781원 |
6.6m |
1 |
||
5층 |
7,398.50 |
390원 |
6.0m |
1 |
||
계 |
18,486.60 |
입주자격
ㅇ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제조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관련 규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1ㆍ제2호)
*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 :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
**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결격사유(금치산자 등)에 해당 되는 자는 입주허가를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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