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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공고 제2013 - 2호
마산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3호동(1ㆍ2ㆍ4ㆍ5층 일부)에 다음과 같이 입주기업체를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표준공장 3호동(1ㆍ2ㆍ4ㆍ5층 일부)개요
ㅇ 위 치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3길 211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410-47)ㅇ 임대면적 : 11,784.91㎡(전용면적 9,168.07㎡, 공용면적 2,616.84㎡)
ㅇ 시행자(관리권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규모 및 임대금액
구분 |
전용면적 |
월
임대료(㎡당) |
층고 |
허용 |
화물용 |
최소 |
---|---|---|---|---|---|---|
1층 |
1,355.37 |
1,465원 |
6.0m |
1.5 |
각 층 4대 |
2,100㎡ |
2층 |
192.00 |
1,465원 |
6.0m |
1 |
||
4층 |
3,350.00 |
781원 |
6.6m |
1 |
||
5층 |
4,270.70 |
390원 |
6.0m |
1 |
||
계 |
9,168.07 |
입주자격
ㅇ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제조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 :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
**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결격사유(금치산자 등)에 해당 되는 자는 입주허가를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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