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홈페이지ㆍ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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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위치 / 규모 : 대구시 동구 신서동‘대구혁신도시’내 / 1,087천㎡(혁신도시 4,216천㎡)
- 사업기간 : 2011~2015년(1단계)
- 개발방향 : 의료R&D 허브 구축 및 글로벌 의료산업 생태계 조성
- Medi-City를 표방하고 있는 대구시의 발전전략을 뒷받침하는 핵심지역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연계하여 의료 허브 구축
- 첨단의료복합단지내 연구소 및 지역 의료관련 대학과 연계하여 의료기기 및 신약생산 등 글로벌 의료산업 생태계 조성
- 연구개발특구와 첨복단지의 연계로 IT융복합기술 사업화의 시너지 효과 창출
■ 추진경과
- ’10. 03. 04 :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정 신청(대구광역시장)
- ’11. 01. 18 : 제2차(2011-2015) 특구 육성종합계획 수립(산업통상자원부)
- ’11. 01. 24 :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정 고시
- ’11. 03. 02 : 대구기술사업화센터 설치
- ’12. 02 : 특구내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조례 개정(취득세)
- ’12. 03 : 특구내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조례 개정(재산세)
- ’12. 06 : 의료 R&D 클러스터 용지 1차 분양 공고(LH)
- ’12. 11 : 의료 R&D 클러스터 용지 2차 분양 공고(LH)
■ 구역별 현황
(단위 : ㎡, %)
총면적 | 의료R&D클러스터 | 상업업무용지 | 공원녹지 | 도시지원시설 |
1,087,000 (100) |
345,989 (31.8) |
52,000 (4.8) |
339,011 (31.2) |
350,000 (32.2) |
■ 분양계획
- 분양대상 : 107,649㎡(총면적 345,989, 분양완료 238,340)
※2014.6.30기준 적정규모(최소 1,650㎡)로 분할 가능 - 분양가격 : 596,838원/㎡(1,973,017원/3.3㎡)
※대구시 공업지역 공장용지 참고가격:성서산단 300~500만원 이상/3.3㎡ - 분양시기 : 2012. 6. 29 ~
※ 최초 분양공고 후 수시 접수 및 공급 - 입주 대상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
- 211.기초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제조업. 212.의약품 제조업, 213.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 제품 제조업
- 271.의료용기기 제조업 - 입주제한 :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1-82호)상 제한 업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2호 차목1~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예시 : 카드뮴, 시안화수소, 납, 폴리염화비페닐, 크롬, 비소, 수은 및 그 화합물 등)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 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예시 : 섬유제품, 가죽/모피/신발, 펄프/종이제품, 코크스 제조시설 등)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 무방류배출시 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예시 : 구리/납/비소/수은과 그 화합물 등)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 사업장부터 제4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예시 : 석탄/금속/비금속 광물 광업시설, 도축/육류/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 등)
5.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예시 : 폐합성 수지/고무 등 고분자화합물, 오니류, 폐농약, 부식성 폐기물 등)
6.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예시 : 10마력 이상 압축기, 20마력 이상의 원심분리기, 50마력 이상의 혼합기 등) ※향후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일부 업종이 입주 제한될 수 있음 - 분양·입주절차
■ 인센티브
- 세제지원(※첨단기술기업 지정시)
ㆍ국세 : 법인세 - 3년간 100% 면제 후 2년간 50% 감면
ㆍ지방세
- 부동산 : 취득세 면제
- 재산세 : 7년간 100% 면제 후 3년간 50% 감면
ㆍ대상 :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ㆍ지정요건
-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분야의 국내·외 특허권 보유
- 특허권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 특구 내 입주
- 연구개발비가 연간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
- 특허권을 활용, 제품 생산·판매한 매출액이 연간 총매출액의 30% 이상
ㆍ관련법령
- 조특법 제12조의 2
- 대구시 시세 감면 조례 제12조
- 대구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제10조 - 재정지원
ㆍ지방투자축진보조금 지원 : 지방신증설기업, 수도권이전기업 기업당 최고 60억원
ㆍ입지·투자 보조금 지원 : 최대 10억원
ㆍ대규모 국내외 투자기업 특별지원 : 총 투자금액의 50% 범위 내
ㆍ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 1인당 50만원 이내 6개월 한도 - 부지매입지원
ㆍ5년간 무이자 분납 또는 일시 납부 시 할인(일시납부시 12.37% 감면효과)
ㆍ임대부지 희망기업은 장기 임대(5~50년)로 공급(95,965㎡) - 연간 임대료:분양가격의 3%
※임대의무기간 5년 이후 분양 전환 가능 - 행정지원
ㆍ분양에서 입주까지 각종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 제공
ㆍ입주 상담부터 연구개발까지 전담공무원 지정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