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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1,2호동 입주 모집 공고
작성일
2016.02.24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공고 제2016 - 1호

마산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1,2호동에 다음과 같이 입주기업체를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 표준공장 1,2호동 개요


ㅇ 위 치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3길 177(1호동), 193(2호동)
    * 붙임 1 : 표준공장 1, 2호동 위치도
ㅇ 임대면적 : 약 53,878.5㎡ (전용면적 46,340.32㎡, 공용면적 7,538.18㎡)
   - 표준공장 1호동(6층) : 24,867㎡ (전용 21,387.84㎡, 공용 3,479.16㎡)
   - 표준공장 2호동(7층) : 29,011.5㎡ (전용 24,952.48㎡, 공용 4,059.02㎡)
ㅇ 시행자(관리권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 규모 및 금액


구분
(용도)

임대면적(㎡)

월 임대료(원/㎡)
*부과세 별도
※보증금:월 임대료×6

층고(m)

허용
하중
(ton/㎡)

화물용
엘리베이터
규격

권장

임대면적
(업체당)

1호동 2호동

1층

4,144.50

4,144.50

1,824

6.0

1.8

4 ton 2대
(3.3×4.8×2.5)

5 ton 2대
(3.3×4.8×2.5)

*승객용 4대

2,000㎡ 이상

2층

4,144.50

4,144.50

1,339

6.0

1.5

3층

4,144.50

4,144.50

1,066

4.8

1.2

4층

4,144.50

4,144.50

878

4.8

1.2

5층

4,144.50

4,144.50

780

4.8

1.0

6층

4,144.50

4,144.50

683

4.8

1.0

7층

-

4,144.50

683

4.8

1.0

※임대면적 : 전용면적(임대면적의 약 86%)+공용면적
※상기 임대료는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459호(‘15.8.13)에의거 ’17.7.31일까지 적용하며, ‘17.8.1일 이후 임대료는 별도 공고함


□ 입주자격


ㅇ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제조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관련 규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1․제2호)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 :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중소기업 100분의 30(중견기업 100분의 40, 대기업 100분의 5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
    *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결격사유(금치산자 등)에 해당 되는 자는 입주허가를 받을 수 없음

□ 입주수요 신청


ㅇ 입주수요 신청기간 : ‘16.3.7(월) ~ 4.6(수)
   - 현장 설명 일시 : ‘16.3.16(수) 14시 (표준공장 3호동 북측 주차장 집결)
ㅇ 접수처 :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수출산업과(3층)
    연락처 : 055) 294-2666, 2669, 2660, 2663, 9616 FAX : 055) 294-9614)
    우리원 지자체 홈페이지(www.ftz.go.kr) 등에서 입주수요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자세한 자료는 첨부 파일을 확인하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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