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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공고 제2016 - 2호
마산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1,2호동에 다음과 같이 입주기업체를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 표준공장 1,2호동 개요
ㅇ 위 치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3길 177(1호동), 193(2호동)
* 붙임 1 : 표준공장 1, 2호동 위치도
ㅇ 임대면적 : 약 34,000㎡
- 표준공장 1호동 : 14,505.75㎡
- 표준공장 2호동(7층) : 20,722.50㎡
ㅇ 시행자(관리권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 규모 및 금액
구분 |
임대면적(㎡) |
월
임대료(원/㎡) |
층고(m) |
허용 |
화물용 |
비고 |
|
1호동 | 2호동 | ||||||
1층 |
선정완료 |
4,144 |
1,824 |
6.0 |
1.8 |
4 ton 2대 |
|
2층 |
4,144 |
4,144 |
1,339 |
6.0 |
1.5 |
||
3층 |
4,144 |
선정완료 |
1,066 |
4.8 |
1.2 |
||
4층 |
3,500 |
3,500 |
878 |
4.8 |
1.2 |
||
5층 |
선정완료 |
4,144 |
780 |
4.8 |
1.0 |
||
6층 |
2,072 |
4,144 |
683 |
4.8 |
1.0 |
||
7층 |
- |
선정완료 |
683 |
4.8 |
1.0 |
※임대면적 : 전용면적(임대면적의 약 78%)+공용면적
※상기 임대료는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459호(‘15.8.13)에의거 ’17.7.31일까지 적용하며, ‘17.8.1일 이후 임대료는 별도 공고함
□ 입주자격
ㅇ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제조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관련 규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1․제2호)
* 수출 주목적 기업 :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중소기업 30%(중견기업 40%, 대기업 5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
**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 (자유무역지역법 제12조의 결격사유 미 해당자)
□ 입주수요 신청
ㅇ 입주수요 신청기간 : ‘16.10.31(월) ~ 12.14(수)
- 현장 설명 일시 : ‘16.11.22(화) 14시 (표준공장 1호동 주차장 집결)
ㅇ 접수처 :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수출산업과(3층)
* 연락처 : 055) 294-2666, 2669, 9616 FAX : 055) 294-9614
* 우리원 지자체 홈페이지(www.ftz.go.kr) 등에서 입주수요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자세한 자료는 첨부 파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