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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공고 제2019 - 5호
마산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1,2,5,7호동 잔여면적에 다음과 같이 입주기업체를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 표준공장 1,2,5,7호동 개요
ㅇ 위치 :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 3길 177(1호동), 193(2호동), 184(5호동), 180(7호동)
ㅇ 임대면적 : 약 36,000㎡
ㅇ 시행자(관리권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 규모 및 임대금액
구분 |
면적(㎡) | 월 임대료 (원/㎡) *부가세별도 |
층고 (㎡) |
허용 하중 (ton/㎡) |
화물용 엘리베이터 규격 |
|||
---|---|---|---|---|---|---|---|---|
1호동 | 2호동 | 5호동 | 7호동 | |||||
1층 | 완료 | 완료 | 완료 | 2,261 | (1호동) 766 (2호동) 721 (5호동) 639 (7호동) 703 |
6.0 | 1.8 | <1,2호동> 4 ton 2대 (L3.3×H2.4) 5 ton 2대 (L3.3×H2.4) *승객용 4대 <5,7호동> 5 ton 2대 (L3.3×H2.4) *승객용 2대 |
2층 | 완료 | 완료 | 완료 | 완료 | 6.0 | 1.5 | ||
3층 | 완료 | 완료 | 2,529 | 2,387 | 4.8 | 1.2 | ||
4층 | 4,144 | 완료 | 2,529 | 2,387 | 4.8 | 1.2 | ||
5층 | 1,042 | 완료 | 2,529 | 2,387 | 4.8 | 1.0 | ||
6층 | 2,072 | 2,072 | 2,529 | 2,387 | 4.8 | 1.0 | ||
7층 | - | 완료 | 2,529 | 2,387 | 4.8 | 1.0 |
※ 임대면적 : 전용면적+공용면적〔공용율 : (1,2호동)약 21%, (5호동)약 28%, (7호동)약 18%)/최소임대면적 1,000㎡이상(권장)
※ 보 증 금 :월 임대료 × 6
※ 상기 임대료는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478호('19.8.5)에 의거 '21.7.31일까지 적용
□ 수요신청 대상
ㅇ 수출 주목적 제조 기업중 단위면적당(㎡) 연간 수출액이 1,000불 이상인 기업
ㅇ 국내 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으로 복귀 이전 총매출액 대비 한국으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 비중이 30%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제조 기업(중소기업 기준)
ㅇ 외국인투자 기업중 수출 주목적(총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30% 이상) 제조 기업
ㅇ 외국인투자 금액 50만불 이상인 신설 외국인투자기업
- 다만 이 경우, 입주계약일로부터 3년이내 수출비중 30%요건을 충족해야 함(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개정(‘18.10.10)사항 반영)
※ 관련 규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1․제2호), 제2호 및 시행령 제7조 제1항·2항·3항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수출 주목적 기업 :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중소기업 30%(중견기업 40%, 대기업 5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
▶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인투자금액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위면적당 수출액 계산식 : 최근 2년(‘17년~’18년)의 평균 수출실적 / 공장 연면적
□ 입주제한 업종
ㅇ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 제조업종 등
ㅇ 공해발생업종 (소음, 진동, 대기, 폐수, 폐기물 등)
□ 특별가점 기준
ㅇ 단위면적(㎡)당 연간 수출액 2,500불(USD) 이상인 기업
ㅇ 다음 요건의 수출 주목적(총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30% 이상) 외국인투자기업 :
①외투금액 5백만불 이상이거나, ②외투금액 1백만불 이상이면서 희망면적(㎡)당 외투금액이 1천불(USD)이상
* 신설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입주계약일로부터 3년이내 수출비중 30%요건을 충족해야 함
ㅇ 첨단업종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는자 (기재부 승인)
(관련 규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 입주수요 신청
ㅇ 입주수요 신청기간 : '19.9.9(월) ~ '19.10.17(목)
ㅇ 접수처 :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수출산업과(3층)
* 연락처 : 055) 294-2666, 2669, 9616 FAX : 055) 294-9614
* 관리원 홈페이지(http://www.motie.go.kr/ftz/masan) 등에서 입주수요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자세한 자료는 첨부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