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Invest KOREA

검색
※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맞춤정보 검색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맞춤정보 검색 서비스 바로가기

지자체별 홈페이지ㆍ프로젝트

  • Home
  • 유망산업·입지
  • 입지정보
  • 지자체별 홈페이지ㆍ프로젝트
[경남] 마산자유무역지역 자가공장 임대부지 입주기업 모집 공고
작성일
2022.11.07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공고 제2022 - 17호
마산자유무역지역 자가공장 임대부지에 입주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입주대상 부지 등

  • 소재지 :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공단 13길 29(마산자유무역지역 3공구), 자가공장 부지 12,176㎡(3,680평)
  • 입주대상 부지
    구분
    부지면적(㎡) 월 임대료(원/㎡)
    (부가세 별도)
    비고
    자가공장부지 12,176 452원 공동부담금 별도(분기)
    147.28원/㎡
    ※ 보증금 : 월 임대료 × 6
    ※ 상기 임대료는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880호(‘22.1.4)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 까지 적용되며, 입주자격 상실 시 가산임대료 적용
  • 입주모집 규모
    - 업종, 매출․수출금액․비율, 외국인투자금액․비율 등을 고려하여 선정기업수는 관리원에서 최종 결정

입주자격

  • (수출주목적기업) 입주계약 신청일 이전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이 50%(대기업), 40%(중견), 30%(중소)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
    -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제품·서비스나 첨단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첨단기술․제품 확인서)을 경영하는 경우 수출비중은 30%(대기업, 중견), 20%(중소) 이상
  •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외국인투자가의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 10% 이상인 경우 중 입주계약 신청일 이전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이 3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
    – 신설법인의 경우 과거 수출비중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나,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일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요건 충족 필요
    – 신성장동력산업(기재부 승인)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경우 수출비중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국내복귀기업) 입주계약 신청일 이전 3년의 기간 중 복귀 이전 총매출액 대비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 비중이 30%(대기업, 중견), 20%(중소)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
  • 단,「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입주업체 선정(입주계약) 절차

입주수요 신청

  • 입주수요 신청기간 : ‘22. 11.7(월) ~ ‘22. 12. 6.(화) (1개월간)
  • 접수처 :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수출산업과(3층)
    - 연락처 : 055) 294-2669, 2666 FAX : 055) 294-9614
    * 관리원 홈페이지(www.motie.go.kr/ftz) ‘공지사항’ 에서 입주모집 공고파일 다운로드 가능
  • 신청서류 : 입주수요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붙임 참조)
    ※ 발표자료(사업내용, 투자, 고용 등에 관한 사업계획)는 10분이내 분량으로 ’22.12.14(수)까지 제출

입주기업체 선정 및 입주계약

  • 평가위원회 심사 : ’22. 12월 중(추후 통보)
    - 심사방법 : 사업계획서 등 발표평가
    - 심사기준 : 합목적성, 사업수행 역량, 기대효과, 계획 적정성 등
  • 입주기업 최종 선정 : ’22. 12월 말 예정(선정기업 개별통보)
  • 선정 기업의 입주계약 신청 기한 : 선정일로부터 90일 이내
    - 응모기업의 기술력·수출성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입주기업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공모 등 추진

입주업체 지원사항(Incentive)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 지방세(취득세, 재산세)는 지자체 도세 및 시세 감면 조례에 따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및「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해당업체의 임대료감면 가능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보류

  • 외국으로부터 시설재, 원재료 및 건축자재 등 사업목적에 필요한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음

역외작업 허용

  • 생산제품 공정의 일부를 국내 관세지역에서 가공 가능 및 수출 가능 등

입주기업체에 대한 부담금 면제 등 특례

  • 모든 입주기업체에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등
  • 외국인투자기업인 입주기업체에게는 취업보호대상자 등 고용의무 면제

<자세한 자료는 첨부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메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