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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입주 모집 공고
작성일
2023.03.20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공고 제2023 - 04호
마산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1,2,4호동 잔여면적에 입주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표준공장 1,2,4호동 개요

  • 위치 :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 3길 177(1호동), 193(2호동), 204(4호동)
  • 임대면적 : 약 24,216㎡
  • 시행자(관리권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규모 및 임대금액

구분
면적(㎡) 월 임대료
(원/㎡)
*부가세별도
층고
(㎡)
허용
하중
(ton/㎡)
화물용
엘리베이터
규격
1호동 2호동 4호동
1층 완료 완료 2,184 (1호동)
771

(2호동)
773

(4호동)
725
6.0 1.8 <1 2>
4 ton 2대
(L3.3×H2.4)
5 ton 2대
(L3.3×H2.4)
*승객용 4대

<4 >
4 ton 1대
(L3.3×H2.4)
5 ton 1대
(L3.3×H2.4)
*승객용 2대
2층 완료 완료 2,340 6.0 1.5
3층 완료 3,970 2,181 4.8 1.0
4층 완료 완료 2,340 4.8 1.0
5층 1,042 완료 2,340 4.8 1.0
6층 2,097 1,042 2,340 4.8 1.0
7층 - 완료 2,340 4.8 1.0
※ 임대면적 : 전용면적+공용면적〔공용율 : (1,2호동)약 21%, (4호동)약 16%〕, 최소임대면적 1,000㎡이상(권장)
※ 보증금 : 월 임대료 × 6
※ 상기 임대료는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894호(‘23.1.2)에 의거 ’24.12.31일까지 적용되며, 입주자격 상실시 임대료 가산
※ 입주기업체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전기, 통신, 소방 등)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입주자격

  • (수출주목적기업) 입주계약 신청일 이전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이 50%(대기업), 40%(중견), 30%(중소)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
    -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제품·서비스나 첨단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첨단기술․제품 확인서)을 경영하는 경우 수출비중은 30%(대기업, 중견), 20%(중소) 이상
  •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외국인투자가의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 10% 이상인 경우 중 입주계약 신청일 이전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이 3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
    – 신설법인의 경우 과거 수출비중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나,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일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요건 충족 필요
    – 신성장동력산업(기재부 승인)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경우 수출비중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국내복귀기업) 입주계약 신청일 이전 3년의 기간 중 복귀 이전 총매출액 대비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 비중이 30%(대기업, 중견), 20%(중소)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
  • 단,「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입주업체 선정(입주계약) 절차

입주수요 신청

  • 입주수요 신청기간 : ‘23. 3. 20.(월) ~ ‘23. 4. 19.(수), 18시 까지
  • 접수처 :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수출산업과(3층)
    - 연락처 : 055) 294-2669, 9616 FAX : 055) 294-9614
    * 관리원 홈페이지(www.motie.go.kr/ftz) ‘공지사항’ 에서 입주모집 공고파일 다운로드 가능
  • 신청서류 : 입주수요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붙임 참조)

입주기업체 선정시기(예정)

  • 선정시기(예정) : ‘23. 5월중
    - 선정평가 기준에 의한 평가 후 선정된 기업에게만 별도 통보
    - 응모기업의 기술력·수출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잔여 공간은 재공모 추진
  • 선정된 기업체의 입주계약 신청기한 : 선정일로부터 90일 이내

입주업체 지원사항(Incentive)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 지방세(취득세, 재산세)는 지자체 도세 및 시세 감면 조례에 따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및「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해당업체의 임대료감면 가능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보류

  • 외국으로부터 시설재, 원재료 및 건축자재 등 사업목적에 필요한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음

역외작업 허용

  • 생산제품 공정의 일부를 국내 관세지역에서 가공 가능 및 수출 가능 등

입주기업체에 대한 부담금 면제 등 특례

  • 모든 입주기업체에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등
  • 외국인투자기업인 입주기업체에게는 취업보호대상자 등 고용의무 면제

<자세한 자료는 첨부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메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