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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국가재정 수입확보 및 국내 산업보호 육성을 위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특정한 정책 목적을 위해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고 있으며 또한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는 경우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관세환급제도가 있다.
관세납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신고납부가 원칙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율을 신고하여야 하며, 수입신고 수리 전 또는 수리 후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신고납부제도의 예외로서 여행자 휴대품 등에 대해 과세관청인 세관이 납부세액을 확정하여 고지하는 부과고지도 있다. 관세는 금융기관(국고수납) 창구에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인터넷뱅킹으로 전자납부서를 조회하여 이체납부하는 방식이 있다. 또한, 관세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관세감면
관세감면은 수입하는 때의 특정한 사실에 의거하여 세금을 조건 없이 감면하는 무조건 감면세와 일정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관세를 감면하는 조건부 감면세로 구분된다. 관세감면은 「관세법」에 규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외국인투자 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해저광물자원 개발법」등과 국가 간 다자간 협약과 양자협약에 의해서도 감면될 수 있다.
관세환급
관세환급은 수출용 원재료 등을 수입할 때 징수한 관세 등을 그 원재료를 가공한 제품으로 수출할 때 다시 수출자 혹은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이다. 이때 원재료의 가공 및 수출은 원재료 수입으로부터 2년 내 이루어져야하며 환급신청 기한은 수출 시점으로부터 2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