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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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상표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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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까지 |
설정 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10년까지 |
설정 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까지 |
설정 등록일로부터 10년 |
* 10년마다 갱신 가능, 반영구적 권리 |
특허권
- 서식의 필수사항 기재, 기간의 준수, 증명서 첨부, 수수료 납부 등 절차상의 흠결을 점검하는 심사이다.
- 출원공개제도는 출원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그 기술내용을 특허청이 공고의 형태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제도이며 심사가 지연될 경우 출원 기술의 공개가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을 판단하는 심사로써 정보공개의 대가로 특허를 부여하게 되므로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 있는가를 동시에 심사한다.
- 해당 출원이 특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심사관이 특허를 부여하는 처분을 의미한다.
- 특허결정이 되면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하여 특허권을 설정등록한다.이때부터 권리가 발생하며 설정등록된 특허출원 내용을 등록공고로 발행하여 일반인에게 공표한다.
구분 | 전자출원 | 서면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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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 우편 | 방문 | |
내용 | 전자문서 작성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전송 | 양식에 따라 작성한 후 특허청에 우편 제출 | 직접 방문 제출 |
접수처 | www.patent.go.kr ▶ 출원신청 ▶ 국내출원 ▶ 문서작성 소프트웨어 설치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특허청장 | 특허청 특허고객 서비스센터(대전),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
접수시간 | 월-토는 24시간 가능하며그 이외 공휴일 및 일요일에는 09:00- 21:00까지 출원이 가능 |
우체국 소인일자를 출원일로 인정 (PCT 국제출원은 특허청 도달일을 출원일로 인정) |
09:00-18:00 (동절기, 토요일 09:00-1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