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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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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종류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이미지 크게보기
※ 주택법 분류 기준에 따름

임대차 계약의 종류

전세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임대 방식이다. 주택 소유자에게 일정 금액을 보증금으로 내고 일정 기간 동안 그 집에 거주하며,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 전액을 다시 돌려받는다. 전세계약은 보통 2년 단위(오피스텔은 1년) 하며, 집주인은 세입자가 원하지 않는 한 2년 이내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없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즉,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1년 계약이라도 세입자가 원하면 2년간 거주할 수 있다.
반전세
반전세는 기존 전세를 보증금과 월세로 나눠서 매달 월세를 받는 형태의 임대 방식이다. 전세 가격을 월세로 환산해(보통 은행예금 금리의 2배) 임차인들에게 월세를 받는 방식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2년 만에 전세 3억 원이 4억 원으로 올랐을 경우, 오른 1억 원 만큼을 월세이율로 환산해 보증금 3억 원에 매월 400,000~600,000원을 받는 것이다.
월세
일정 금액을 보증금으로 내고 매달 사용료를 지불하는 임대 방식이다. 대신 같은 규모의 공간을 빌릴 때 전세보다 보증금이 훨씬 싸다. 계약할 때 집주인과 잘 상의하면 보증금과 월 사용료를 조절할 수도 있다. 전세나 월세 계약에는 공과금(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전화요금, 인터넷 사용료, TV수신료 등)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입자가 따로 부담한다. 가구와 가전제품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마련해야 하지만 다세대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 냉장고나 세탁기 등 기본 가전제품은 갖춰 놓는 곳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