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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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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한국에서는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지하철 운행시간은 일반적으로 5:30부터 자정까지 운행한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 지하철 기본요금은 1,250원이며, 특정 거리를 초과할 경우 추가운임이 발생한다. 추가운임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www.seoulmetro.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버스

버스의 종류와 요금
버스의 종류와 요금 표로 종류별 특징,서울요금 정보 제공
종류 파랑(간선) 버스 초록(지선) 버스 노랑(순환) 버스 빨강(광역) 버스 M버스 광역직행 버스
특징 파랑(간선)버스 초록(지선)버스 노랑(순환)버스 빨강(광역)버스 M버스 광역직행 버스
서울 시내 먼 거리를 운행하는 간선버스 (3자리) 버스와 지하철 간 환승 및 교통권역 내를 연계하는 버스 (4자리) 도심과 부도심 내에서 단거리 순환 운행하는 버스 (2자리) 서울과 수도권 도시를 급행으로 연결하는 광역버스 (4자리) 광역급행버스로 전면 입석금지로 운행되며 정류소를 최소화한 교통시스템 대도시와 주변 위성도시를 연계하기 위해 거리로 운행하며, 전면 입석운행금지
서울요금 (카드) 1,200
(현금) 1,300
(카드) 1,100
(현금) 1,200
(카드) 2,300
(현금) 2,400
(카드) 2,400
(현금) 2,500
(카드) 2,300
(현금) 2,400

고속버스

고속버스는 일반고속버스와 우등고속버스 두 종류가 있는데 우등고속의 경우 일반고속보다 좌석수가 적고 더 넓으며 TV 시청을 할 수 도 있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경부선, 영동선)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194 (고속터미널역)
  • 전화번호 : 1688-4700
  • 웹사이트 : www.exterminal.co.kr (제공 언어: 한국어)
센트럴시티(호남선)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176
  • 전화번호 : 02-6282-0114
  • 웹사이트 : www.hticket.co.kr (제공 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시외버스

장거리 이동을 할 경우 고속버스 대신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시외버스의 장점은 고속버스에 비해 터미널이 많기 때문에 목적지와 최대한 가까운 터미널을 선택할 수 있다.
버스타고
  • 전화번호 : 1644-2992
  • 웹사이트 : www.bustago.or.kr (제공 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시외버스 예매
  • 전화번호 : 1644-3070
  • 웹사이트 : txbuse.t-money.co.kr (제공 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공항버스 및 공항철도
  • 공항버스
    인천 혹은 김포공항을 가는 방법 중 하나로 공항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항버스 노선은 매우 다양하며, 지역에 따라 운행 시간표 혹은 운임이 상이하기 때문에 인천국제공항 및 김포국제공항 사이트에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 인천국제공항
      웹사이트: www.airport.kr > 교통/주차 > 대중교통 > 버스 검색 (제공 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 김포국제공항
      웹사이트: www.airport.kr/gimpo/main.do > 교통/주차 > 대중교통 > 버스 (제공 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 공항철도
    공항버스 외에도 인천국제공항까지 빠르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으로 공항철도가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www.arex.or.kr(제공 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에서 확인 가능하다.

택시

모든 택시는 미터기를 사용하며, 일반, 인터내셔널, 모범, 대형에 따라 기본요금이 조금씩 다르다.

기차

기차는 소요시간에 따라 KTX, SRT, 새마을호, 무궁화호 네 종류가 있다. SRT와 KTX는 새마을호와 무궁화호에 비해 빠르지만 가격이 더 비싸다. 상세한 열차별 정차역 및 운임정보는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와 SRT 홈페이지(etk.srail.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운전면허취득

외국운전면허를 국내운전면허로 변경
외국에서 발급받은 외국운전면허증만으로는 한국에서 운전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아래의 절차를 통하여 국내 면허로 교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대사관확인서 등 제출한 구비 서류 심사
제출 서류 심사 과정에서 미흡 사항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가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적성검사(신체검사)와 학과시험
한국면허 인정 국가의 면허증 교환 시 학과시험 면제
※ 단, 미국 오리건주, 아이다호주는 상호인정 국가임에도 학과시험 실시
국내 면허 교환 발급
※ 외국 면허증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정식 면허(full license)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며, 임시면허증 (temporary), 연습면허증(learner, provisional, probationary), 운전허가증(permit, certificate) 등은 국내면허로 교환 발급할 수 없다.
※ 면허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외국면허증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일로 부터 1년 이래 발급한 아래 안내사항 중 하나를 구비
  • 주한 「해당국 대사관」 또는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한국어 또는 영어로 발급한 증명서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현지)에서 한국어 또는 영어로 발행한 인증서
국제운전면허증(International Driving Permit)
국제운전면허증 표로 구분,내용 정보 제공
구분 내용
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경찰치안센터,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2층 정부종합센터 내)
  • 도로교통공단과 협약 중인 지방자치단체 220개소
    (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제운전면허증도 동시에 신청 가능, 국제운전면허증만 신청 불가)
※ 경찰서에서 신청할 경우 방문 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지참하여 신청
준비물
  • 본인 신청 시: 본인 여권(사본 가능),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3.5×4.5cm,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
    ※ 단, 대리인이 신청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
  • 본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가능, 여권에 표시된 영문 이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함
  • 외국 국적을 가진 국내면허 소지자 국제면허발급 안내
    준비물: 본인 여권,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3.5×4.5cm,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 국내면허 정지 기간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면, 정지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년간 유효한 국제면허증 발급
수수료 8,500원
유의사항
  •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없음
  • 국내에서 인정되는 국제면허증은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이며, ‘International Driving License’로는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음
  • 한국은 제네바 협약국이므로 원칙적으로 제네바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 한국내에서 입국일로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음
    (2002년 1월 1일부터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도 국내에서 운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기간은 동일하게 입국일로부터 1년)
운전면허증이 없는 경우
  • 본국에서 운전면허를 소지한 적이 없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신규로 운전면허를 발급받는 절차는 내국인과 동일
  •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에 문의
  • 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 : 전화번호 : 1577-1120 / 웹사이트 : www.koroad.or.kr/en_web/index.do

자동차구입 · 등록 및 자동차보험

자동차 구입
외국인이 한국에서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사용 본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을 첨부해야 한다.
자동차 등록
신규 자동차를 구입한 후에는 자동차 신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신규 등록을 대행하도록 할 수도 있다.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