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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우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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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는 외국투자가에게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외국투자가에 대한 출입국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조건에 부합될 경우 영주권을 부여하기도 하며 외국투자가의 가사보조인 고용을 허가하고 있다. 또한 편의를 위하여 체류자격 변경, 외국인등록및 체류기간 연장 등의 업무를 당일 처리하고 있다.

D-8 사증 소지자에 대한 출입국 우대

투자사증(D-8) 소지자는 전용심사대(Fast track)를 이용할 수 있으며 체류 허가 시에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 면제 항목 : 외국인등록증발급(3만 원), 체류기간연장허가(6만 원), 체류자격 변경허가(10만 원), 근무처 변경, 추가 허가(12만 원), 재입국허가(3~5만 원)
※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수수료(12만 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발급 수수료(2천 원)는 면제되지 않는다.

출입국우대 카드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본사 또는 아시아 지역 본부의 경영진에 대하여 출입국 전용심사대(Fast track) 이용, 보안 검색 전용 창구 이용 등이 가능한 출입국우대카드(Immigration Priority Card)를 발급하고 있다.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요건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요건 표로 구분,체류자격별 대상 정보 제공
구분 체류자격별 대상
제조업 미화 15백만 달러 이상
금융, 보험 미화 50백만 달러 이상
도소매, 운송, 창고업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기타 미화 10백만 달러 이상
연구개발 미화 2백만 달러 이상
신성장동력 산업기술 수반산업
※ 출입국우대카드 유효기간 경과로 갱신할 때 외국인투자금액은 당초 신고금액의 50% 이상이 도착하여야 한다.
신청 및 문의처 KOTRA 외국인투자종합행정지원센터 02-3497-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