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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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에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으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신주(법인설립 포함) 또는 기존주를 취득하거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하는 국내법인으로서 그 형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이며, 외국투자가들이 주로 설립하는 법인유형은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이다.
외국인이 경영에 참여할 목적으로 1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의결권 있는 지분 10% 이상의 신주 또는 기존주를 취득한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 상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분류되며, 이렇게 설립된 기업은 「상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 법인이다.
외국법인의 지점과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의 여부에 따라 구분되며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 지점은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외국 법인이며,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은 불가능하되 시장조사, 마케팅 업무 등은 가능한 외국법인이다.
외국인투자기업, 외국법인의 지점, 연락사무소의 비교
항목 | 외국인투자기업 | 지점 | 연락사무소 |
---|---|---|---|
근거법규 | 「외국인투자 촉진법」 | 「외국환거래법」 | 「외국환거래법」 |
법인성격 | 국내법인 | 외국법인 | 외국법인 |
외국인직접투자 | 인정 | 불인정 | 불인정 |
상호 | 제한 없음 | 본사와 동일상호만 가능 | 본사와 동일상호만 가능 |
영업활동의 범위 | 인가 받은 범위 내에서 제한 없음 | 본사의 업무와 동일해야하며 인가 받은 법위 내에서 가능 | 수익창출 불가능하고 단순 연락업무만 가능 |
최소 자본금 요건 | 1억 원1) | 없음 | 없음 |
법적책임 | 현지법인에만 귀속 | 본사까지 확대 | 본사까지 확대 |
독립성 | 법적으로 독립성을 가짐 | 본사에 종속됨 | 본사에 종속됨 |
국내 차입 | 현지법인의 신용정도에 따라 차입 가능 | 거의 불가능함 | 불가능함 |
설립절차 |
1. 외국인투자 신고 2. 자금송금 3. 법인등기 4. 사업자등록 5.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1. 국내지사 설치신고 2. 법인등기 3. 사업자등록 |
1. 국내지사 설치신고 2. 고유번호 등록 |
회계 및 세무 | 한국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가 기록 및 유지 되어야 하며, 일정 요건의 경우 외부감사 의무 있음 | 한국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가 기록 및 유지 되어야 하며, 외부감사 의무 없음 | 장부기록의무 없음 |
법인세율 | 납세의무 있음 | 납세의무 있음 | 납부의무 없음 |
과세대상 소득금액 | 현지법인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대하여 합산 | 국내 지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수익금액 합산 일부국가 지점세 납부 | 없음 |
세제혜택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있음 | 없음 | 없음 |
※ 1) 외국인이 1억 원 미만을 투자하여도 법인설립은 가능하나,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증권취득 신고(「외국환거래규정」별지제7-6호서식)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