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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설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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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설립 절차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투자자금 송금, 법인설립 등기, 인허가,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의 절차로 이루어져 있다. 외국인투자 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제외하면 일반 국내법인과 설립절차가 동일하다. 설립 시 소요기간은 약 2주이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체류비자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설립 절차
하단에 내용 참고바랍니다. 하단에 내용 참고바랍니다.
  1. 외국인투자 신고KOTRA, 외국환은행(즉시)
  2. 투자자금 송금외국환은행, 세관휴대반입(2~3일 소요)
  3. 법인설립 등기법원등기소(2~3일 소요)
  4. 인허가 취득필요시, 관련기관(인허가에 따라 다름)
  5.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세무서(4~5일 소요)
  6. 법인통장 개설외국환은행(즉시)
  7.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최초신고기관(즉시)
※ 관련 규정: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7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7조
외국투자가 준비서류 중 일부는 아포스티유 공증을 취득해야 하며, 아포스티유 협약 체결 국가는 다음과 같다. 아포스티유 협약 미체결국가의 경우 일반 공증 후 자국 내 한국 영사관의 공증을 거쳐야 한다.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 신고는 KOTRA(본사 외국인투자종합행정지원센터 및 해외 투자거점 무역관 포함) 또는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 하여야 한다.
필요서류
외국인투자 신고 시
  • 신고서 2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제1호서식 :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서
  • 외국투자가의 국적증명서
    개인 : 여권, 법인 : 사업자등록증, 기업증명서 등 해당국가 실체증명서류
현금출자가 아닌 경우
  • 출자목적물에 대한 증빙서류
    예. 산업재산권 등의 가격평가증명서류
  • 신고 대리 시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문의처 : KOTRA 외국인투자종합행정지원센터(1600-7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