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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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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다. 고용노동부고시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9,620원이며 월 환산액은 209시간 기준 2,010,580원이다.

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지급시기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상한 경우(혼인, 사망,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주 이상 귀향)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연장 · 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추가로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경우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한 경우 통상임금의 100% 이상 금액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