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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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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본다.

연장 근로의 한도

2018년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을 고용한 기업은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어 1주간 가능한 근로시간은 52시간이다. 2020년 1월 1일부터는 50인 이상의 기업, 2021년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의 기업에게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위와 같이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휴게시간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유연근로시간제도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로서 업무의 양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거나 근로자의 선택에 맡겨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유연근로시간제도 표로 구분,내용 정보 제공
구분 내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별 업무량에 따라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맞추는 방식
선택적 근로시간제 1개월 기간 내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1주일에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방식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
재량근로시간제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식
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지급을 휴가로 갈음하는 방식
※ 관련규정 : 「근로기준법」제51조, 제52조, 제57조,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