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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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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출산 전 · 후 휴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산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유급으로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일·가정 양립지원

육아휴직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에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의 범위 이내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 관련규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