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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대금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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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자본금의 감액, 배당금, 청산대금 항목으로만 송금 가능하다. 지점의 경우 영업수익 또는 청산대금으로 송금 가능하다.

거주외국인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은 지급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면 송금가능하나 국내 발생자금으로 부동산 매입 시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

비거주외국인

취득 시 신고한 자료로 매각대금의 해외 송금이 가능하며,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