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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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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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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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의 4.0%(농지(3.0%)를 제외한 부동산의 유상승계 취득)
※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2013.8.28. 취득분부터)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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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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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의 공장 신 · 증설용 부동산 취득 등 : 표준세율의 100 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2%) 의 2배를 뺀 세율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법인의 본점용 부동산 취득(신축, 증축에 한함) :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2%)의 2배를 합한 세율
- 별장 · 골프장 · 고급오락장 · 고급선박 · 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 :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2%)의 4배를 합한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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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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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산업기술 수반사업 영위기업, 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등은 감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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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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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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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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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취득가액의 10%(사업영위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가능)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취득 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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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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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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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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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 0.1~0.4%(별장은 4%)
- 건축물 : 0.25~0.5%(골프장, 고급오락장내 건물은 4%,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신·증설의 경우 5년간 1.25%)
- 토지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0.2~0.5%,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0.2~0.4%,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0.07~0.2%(회원제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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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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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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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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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신·증설시: 5년간 5배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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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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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시가격 6억 원 초과) 2주택 이하 : 과세표준의 0.5~2.7%, 3주택이상 0.6~3.2%
- 토지(종합합산 5억 원 초과, 별도합산 80억 원 초과) 종합합산 : 과세표준의 1.0~3.0% 별도합산 : 과세표준의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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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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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
- 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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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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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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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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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기 자산 : 70%
- 등기 후 1년 미만 50%(주택 등은 40%)
- 등기 후 1년 이상 2년 미만 : 40%(주택 등은 기본세율 : 6~38%)
- 등기 후 2년 이상 : 6~42%( 초과 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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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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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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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차익은 영업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로 부과
- 주택(임대주택, 사용인 제공 사택 등 일부 제외)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10%, 미등기 시 4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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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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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법인세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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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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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양도가액의 10%(양수인으로부터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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