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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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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제공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는 아래와 같으며, 개정법에 의한 시·도 조례 개정 시 변경될 수 있다.

부동산 중개보수요율표 : 서울특별시 기준

주택
주택 표로 거래내용,거래금액,상환요율,한도액 정보 제공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환요율 한도액
매매 · 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1천분의 5 없음
9억원 이상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1천분의 3 없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6억원 이상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
오피스텔
오피스텔 표로 구분,상한요율 정보 제공
구분 상한요율
매매/교환 1천분의 5
임대차 등 1천분의 4
주택이외 : 토지, 상가
주택이외 : 토지, 상가 표로 거래내용,상한요율,중개보수요율결정,거래금액산정 정보 제공
거래내용 상한요율 중개보수요율결정 거래금액산정
매매 · 교환 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결정 주택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