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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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요율표 : 서울특별시 기준
주택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환요율 | 한도액 |
---|---|---|---|
매매 · 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 1천분의 5 | 없음 | |
9억원 이상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 | ||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 1천분의 3 | 없음 | |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
6억원 이상 |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 |
오피스텔
구분 | 상한요율 |
---|---|
매매/교환 | 1천분의 5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주택이외 : 토지, 상가
거래내용 | 상한요율 | 중개보수요율결정 | 거래금액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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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 교환 임대차 등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결정 | 주택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