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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 ‘대상계획’)은 그 계획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책 계획’과 ‘개발기본계획’으로 구분되는데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다. - 정책 계획 : 국토의 전 지역이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및 보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이나 지침 등을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계획(9개 분야 33개 계획) - 개발기본계획 : 국토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서 구체적인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이나 개별 법령에서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기 전에 수립하도록 하는 계획으로서 실시계획 등의 기준이 되는 계획(16개 분야 84개 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요청 - 정책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할 때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초안을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한 전략환경 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다만, 행정기관 외의 자가 제안하여 수립되는 개발기본계획의 경우에는 제안자가 초안을 작성하여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정책계획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에 대하여 승인 등을 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협의내용의 통보 및 이행 - 환경부장관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통보받은 협의내용의 이행 -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하고 조치결과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 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에는 도시의 개발 등 17개 분야 81개 세부사업이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하여야 한다. ②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 요청 - 승인 등을 받아야 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승인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 야 한다. -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협의내용의 통보 및 이행 - 환경부장관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45일(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승인기관의 장이나 사업자(이하 ‘승인기관장 등’)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통보받은 협의내용의 이행 및 통보 - 승인기관장 등은 통보받은 협의 내용을 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 등을 하거나 확정을 하였을 때에는 반영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국제사회는 기존의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후속 체제인 파리협정을 2015년에 채택함에 따라 2021년부터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감축체제인 신기후체제 출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온실감축목표를 설정하여 신기후체제출범 이전 국제사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국내법상 명시*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포함한 감축 로드맵을 수립·이행하는 등 신기후체제의 성공적인 정착을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의 종류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업종별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폐기물 수집·운반업 :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영업 - 폐기물 중간처분업 :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 - 폐기물 최종처분업 :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 폐기물 종합처분업 :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 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 -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 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 수출 또는 수입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등에 관해서는 「폐기물 관리법」이나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 률」을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중간처분과정을 거치는경우라면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폐기물수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수입한 폐기물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거나 적법한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제도란 「폐기물관리법」 제40조의 규정에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폐기물처리사업자 등)의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업자 등은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을 결성하여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여 조합에서 조합원의 방치폐기물을 처리토록 하거나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으로 방치폐기물을 처리토록 하는 방안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처리업소의 부도나 폐업 등으로 발생될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을 사전에 보증토록 하는 제도이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생활화학제품*을 대상으로 환경부장관이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한 제품으로서, 2020년 6월말 현재 세정제, 세택세재 등 39개 품목이 있다. 또한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 하려는 경우에는 시험·검사기관의 적합여부 확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한국 환경산업기술원(KEITI)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NIER)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연간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 또는 연간 100㎏ 이상 신규화학물질 등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의 경우 등록 유예기간동안은 등록을하지 아니하고 제조·수입할 수 있으며, 등록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제조·수입하기 전에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대상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을 생산·수입하려는 경우 신고요건에 해당된다면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 공장을 설립하기 전에 향후 공장 내에 설치하려는 제조시설 등이 환경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한다면 같은 법령에서 정하는 배출시설 설치에 관한 사전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 환경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인허가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KOTRA Invest Korea 홈페이지(http://www.investkorea. org/kr/published/guide_publications.do)에 게재되어 있는 ‘2020외국인투자기업 환경정책’을 참고 바람.
  • 임금 관련 자료는 기업 내부의 민감한 자료에 해당되며 외부에 공개된 외투기업의 직원 등에 대한 임금 자료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일부 컨설팅이나 헤드헌팅 업체의 경우에서 기업 간의 임금 비교 자료 등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는 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고용노동통계(laborstat.moel.go.kr)의 임금근로시간 부분에서 한국의 산업·규모별 임금, 고용형태별 임금, 직종·산업별 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