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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 주식이나 지분의 일부 양도나 감자 등으로 외국인직접투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를 외국인투자로 본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 - 외국투자가가 주식 등을 취득한 이후 외국인투자기업의 무상감자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금액이 감소하는 때에도 주식 등의 취득시 투자금액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 이 경우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위가 유지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외국인투자기업 임직원의 체류기간 연장 등과 같은 적극적 지원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업무 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별로 프로 젝트매니저로 지정할 수 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1조의2). ◎프로젝트매니저의 지정 및 운영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별로 프로 젝트매니저로 지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지정된 프로젝트매니저를 해당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프로젝트매니저 지정 대상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속 직원 - 파견관(「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원센터 (KOTRA 종합행정지원센터)에 파견된 공무원이나 유관기관의 임직원) - 외국인투자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 ◎프로젝트매니저 업무 -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요청에 의한 자료나 정보의 수집·제공 및면담의 알선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외국인 투자 관련 지원에 관한 의견 제시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업무지원과 민원의 대행 - 주택임차, 학교입학의 안내 등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직원과그 가족의 생활정착 지원 - 그 밖에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업무
  • 신고 대상 기업결합에 해당되면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적용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이 모두 금지되므로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결합을 심사하여야겠지만 기업부담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제한 가능성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만 신고의무를 부과한다. ◎신고 대상 기업 규모 - 신고회사(외국투자가) : 자산 또는 매출액 3,000억 이상 - 상대회사(국내기업) :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 이상인 경우(자산·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인 회사가 3,000억 원 이상인 회사를 기업결합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 발생. 기업결합 전후로 계열회사 지위를 유지하는 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여 산정) ◎신고 대상 기업 결합 - 주식 취득 :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의 20%(상장회사 15%) 이상 취득하는 경우(주식의 추가 취득으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포함) - 임원 겸임 : 대규모 회사의 임직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 합병 : 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 영업양수 :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 - 회사설립 참여 : 신설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그렇지 않다. ‘자본재’란 산업시설(선박, 차량, 항공기 등 포함)로서의 기계, 기자재, 시설품, 기구, 부분품, 부속품 및 농업·임업·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 종자, 수목(樹木), 어패류, 그 밖에 주무부장관(해당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시설의 첫 시험운전(시험사업 포함)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원료·예비품 및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을 말한다.
  • 가능하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자본재의 정의에 따르면 중고 자본재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이 경우에는 감가상각 등을 통하여 잔존 가액과 현물출자 당시의 해당 자본재의 시장 가격 등을 고려하여 얼마든지 공정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을 산출할 수 있다
  • 외국인이 법인격이 없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에 외국인투자로 보는 특례규정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 요건(투자금액 1억 원 이상 및 조합출자비율 10% 이상)을 충족시키는 경우 외국인투자로 볼 수 있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제8조 특례규정은 2020.8.12. 삭제됨. 이는 새로 제정된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제64조의 특례규정으로 승계되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은 벤처투자조합으로 통합됨. 외국인투자상담 FAQ | 정의 외국인 투자 Q&A | 정의 ◎이와 유사한 경우에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근거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재부품장비산업법)」 제53조, 「농림수산 식품 투자조합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제24조 등에 각각 특례규정이 있다.
  • 일반적으로 제한이 없다. 다만,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는 정상적인 거래(arm's-length transaction)를 하여야 한다. 즉 해외 모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국외특수관계자인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 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징수 하여야 한다. 외국인이 법인격이 없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에 외국인투자로 보는 특례규정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 한 외국인투자 요건(투자금액 1억 원 이상 및 조합출자비율 10% 이상)을 충족시키는 경우 외국인투자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업이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가격을 적용함으로써 과세소득이 감소되는 경우 과세당국이 그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이전가격(transfer price) 세제라고 한다.
  • 신주인수권부사채는 국내기업이 사채권자(외국인)에게 회사채를 발행할 때 향후 국내기업의 신주를 인수할 권리도 함께 부여한 사채이다.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취득 (1억 원 이상 & 의결권주식 10% 이상 취득)이 이루어지면 외국인투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외국투자가는 취득 후 60일 이내 주식 등의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주식예탁증서를 인수하는 시점에서는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외국인투자 촉진법」 관련 규정3)에 따르면 주식예탁증서를 주식으로 교환하는 시점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 요건(투자 금액 1억 원 이상 및 의결권주식 10% 이상 취득)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후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자금은 외국인투자금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비거주자 대외계정에 입금한 다음 인출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비거주자 대외계정에 입금하면 대외 송금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며 대외계정에 입금하기 위해서는 소득증명 등을 통하여 대외송금 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이런 방식의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거래은행과 협의를 거치는 것이 좋고 동시에 비자신청 관련하여서도 미리 담당자와 상담을 마친 후 투자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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