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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가 (A)가 (갑)주식을 외국 모기업 (B)에 현물배당함에 따라 (B)는 (갑)에 대한 주식등의 취득신고를 통하여 승계 취득, (갑)은 외국투자가
변경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신청 필요
◎외국기업 (B)는 외국투자가 (A)의 (갑)주식을 현물로 배당 받음에 따라 (갑)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므로 주식 등의 취득 신고 필요(제1호서식)
- 취득 사유(제15항) : 기타사항 - (A)의 (갑)주식 현물배당
- 첨부서류 : 외국 모기업(B)의 국적증명서, 현물배당 증빙서류
◎(갑)(또는 외국 모기업 B)은 외투기업 신규등록 신청 필요(제17호서식)
- 변경등록 사유 : 외국투자가 변경
- 첨부서류 : 변경된 주주명부, 기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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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가(A)가 (갑)의 주식을 (을)에게 현물출자함에 따라 (갑)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가 필요하며, (A)는 (을)에 대한 주식 등의 취득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 신규등록신청이 필요하다.
◎(갑)은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신청에 의한 등록말소 필요(제17호서식)
- 사유 : 내국화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4항제2호 “외국투자가가 자기 소유의 주식등의 전부를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에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
◎(A)는 (갑)주식을 새로운 (을)에 현물출자 함에 따라 (을)에 대한 주식 등의취득 신고 필요(제1호서식)
- 출자목적물 : 국내주식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0항제2호 “법이나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 (1억 원 이상 및 의결권주식
10% 이상 취득요건 충족)
- 첨부서류 : (A)의 국적증명서, 감정인의 (갑)주식평가서
◎(을)(또는 외국투자가 A)은 외국인투자기업 신규등록 신청 필요(제17호서식)
- 사유 : 신규 외국인투자
- 첨부서류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또는 주식 양도·양수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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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가 (A)가 (갑) 주식을 외국기업 (B)에 현물출자함에 따라 (B)는 (갑)에 대한 주식 등의 취득 신고를 통하여 승계 취득, 외국인투자기업(갑)은 외
국투자가 변경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신청이 필요하다.
◎외국기업 (B)는 외국투자가 (A)의 (갑)주식 출자로 인하여 (갑)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므로 주식 등의 취득 신고 필요(제1호서식)
- 취득 사유(제15항 ) : 기타사항 - (A)의 (갑)주식 현물출자
- 첨부서류 : 외국기업 (B)의 국적증명서, 현물출자 증빙서류
◎(갑)(또는 외국기업 B)은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신청 필요(제17호서식)
- 변경등록 사유 : 외국투자가 변경
- 첨부서류 : 변경된 주주명부, 기존 외투기업 등록증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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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가 (A)는 외국기업(또는 기존 외국투자가) (B)에게 피흡수합병 소멸되면서 (B)가 외국인투자기업(갑)의 신규 주주(또는 지분증가)로 승계
되는 결과이므로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신청이 필요하다.
◎외국기업(또는 외국투자가) (B)는 (A)를 흡수합병함으로써 별도의 주식취득행위 없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주로 당연 승계되므로 주식 등의 취득신고
(제1호서식)는 필요 없음.
◎외국인투자기업(갑)(또는 외국투자가 B)은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신청필요(제17호서식)
- 변경등록 사유 : 외국투자가 변경
- 첨부서류 : 변경된 주주명부 및 흡수합병 증빙서류, (A)의 국적증명서(기존
외국투자가인 경우 불필요), 기존 외투기업등록증 반납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2호 ‘외국투자가의 상호 또는 명칭 및 국적’이 변경된 사항으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3항제4호에 따른 변경등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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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차관금액은 비록 외견상 외국환매입예치 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었지만 국내원천 자금임이 명백하였므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28조제5항제1호*에 따라 그 투자 이행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판명하여 외국인투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출자목적물) 가목의 ‘「외국환거래법」 에 따른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이 아님.
◎외국투자가는 국내은행에서 원화자금을 차입할 때 그 용도 자체가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제공할 목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외화로 환전하여 반출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차관 신고 및 그에 따른 외화자금의 유입을 가장하기 위하여 외국투자가는 자유원계정을 통하여 원화를 외화로 바꾸어 역외 비 거주자외화계정으로 반출한 것이므로 외견상 해외원천 외화가 유입된 것처럼 외국환매입예치 증명서가 발급될 수는 있었지만 이는 사실상 국내 원천자금 임이 명백하므로 외국인투자로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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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을 타인(내국인 또는 외국인)에게 양도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양수 외국인과 외국인투자 기업은 양도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탁기관에 주식취득신고 및 외투기업 변경등록 의무가 있다.
1) 외국투자가가 외국인에게 양도할 경우 :
- 양수 외국인 :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2부 (국적증명서, 양수도계약서 첨부)
-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신청서 1부(기존 외국인투자 기업 등록증 반납, 주주명부 첨부)
2) 외국투자가가 내국인에게 양도할 경우 :
-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신청을 통하여 외국투자가의 지분 양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단 모든 외국투자가가 지분을 전부 양도시
에는 외투기업 등록말소로 처리된다.
-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신청서 1부(기존 외국인투자 기업 등록증 반납, 양수도계약서, 주주명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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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아 투자자체는 가능하다. 외국인(비거주자)이 거주자로부터 국내법인의 비상장·비등록 내국통화표시 주식 또는 지분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정한 출자목적물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7-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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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신고는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이나 벌칙조항은 없다. 즉 투자신고 후 투자신고한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언제든지 변경 신고가 가능하다.
◎변경 신고 대상 항목
- 외국투자가의 상호 또는 명칭 및 국적
- 외국인투자금액, 외국인투자비율 및 투자의 방법
- 경영하려는 사업
- 주식 등의 양도자
- 그 밖에 투자형태, 투자목적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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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외에서 외화를 송금하여 환전이 국내에서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송금이 확인되는 외화매입증명서 또는 외화예치증명서’ 를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외국계은행들이 국내 은행에 원화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외국투자가가 투자 자금을 국내로 송금하기 위하여 자국의 은행을 방문하면 외화를
대가로 원화를 매각하는 거래를 하고 원화실물은 한국의 거래은행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용을 권유하는 경우에 이런 서비스 이용을 거절하고 반드시 외화를 송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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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자금 출처를 밝힐 필요는 없다.
◎다만 극히 예외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카지노 설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처 조사를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1조의6에 따르면 카지노 설치허가를 할 때 ‘투자자금이 형의 확정판결에 따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조건이 있다.
◎그리고 개인에 대해서는 해외투자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예 : 중국)에 거주하는 개인인 외국투자가가 자금을 송금하지 않고 휴대 반입하여 투자하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으로부터 외화반출 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허가관청에 동 허가서를 제출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외국투자가 비자(D-8)
발급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해당 외화가 본인 자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예 : 상당기간 예치되어 있었던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등)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를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