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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 관련 자료는 기업 내부의 민감한 자료에 해당되며 외부에 공개된 외투기업의 직원 등에 대한 임금 자료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일부 컨설팅이나 헤드헌팅 업체의 경우에서 기업 간의 임금 비교 자료 등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는 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고용노동통계(laborstat.moel.go.kr)의 임금근로시간 부분에서 한국의 산업·규모별 임금, 고용형태별 임금, 직종·산업별 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휴업은 근로자가 근로계약 상의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수령이 거부된 경우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단 앞의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사용자 귀책사유는 사용자의 세력 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 장애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각 사안별로 구체적인 판단을 받아야 하겠지만 ① 판매부진과 자금난, ② 원자재 부족, ③ 공장 이전, ④ 시장불황과 생산량감축 등의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법원에서 인정한 사례가 있다.
  •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한국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은 없다. 다만, 외국인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비자 발급과 관련하여 한국인 근로자의 수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E-7(특정 활동) 비자 발급 시에는 한국인 근로자 수의 20% 이내로 제한될 수 있다. 외국인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구체적인 비자 관련 사항을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근로기준법」 제34조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1년 이상계속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의 사유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사직, 사망, 정년, 징계해고, 기업의 소멸 등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모든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2005.12.1.부터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어 모든 사용자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환할 때, 외국인 가입자의 반환일시금 지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가능하다(출처 : 국민연금관리공단(www.nps.or.kr)의 외국인에 대한 급여 참고). ① 그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한민국 반환일시금제도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②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대상국(2020.1.1.기준 / 21개국) : 독일, 미국, 캐나다, 체코, 헝가리, 호주, 프랑스, 벨기에, 불가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인도(2011.11.1.), 터키(2015.6.1.), 스위스(2015.6.1.), 브라질 (2015.11.1.), 페루,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 기타 상응성 인정에 의한 대상국(27개국)이 있으며 최소가입기간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환일시금 지급 여부에 대해 국민연금관 리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필요함 ③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이 본국 귀환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 출국이 확인된경우에 한해 반환일시금이 지급된다. 단 비행기 티켓 등 1개월 이내에 출국 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출국 전이라도 청구서 접수는 가능하다.
  • 원칙적으로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4에 의하면 국내체류 외국인이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어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청절차> 사용자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 대상이 되는 경우, 직장가입자격상 실신고서에 다음 서식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한다. ① 외국의 법령 및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 외국법령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서나 보험계약서 등 국내에서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한글번역본 포함) 1부 - 외국인이 건강보험에서 탈퇴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류 1부 ②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 근로계약서 등으로 국내에서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서류(한글 번역본 포함) 1부 -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의료비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한글 번역본 포함) 1부 - 외국인이 건강보험에서 탈퇴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류 1부 ※ 구체적인 절차나 서류 등 실무적인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여야 한다.
  •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즉,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근무하면 사업장 가입자가 되고 그 외의 외국인은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음의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니다. ① 연수생(연수취업은 가입대상), 유학생, 외교관 등 법령에 의해 국민연금의무가입을 제외한 경우 ② 국민연금과 같은 성격의 연금제도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의무적으로 가입시키지 않는 나라의 국민 ③ 우리나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파견된 근로자가 본국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 필수적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해 국가별, 체류자격별 국민연금 가입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예시 : 국민연금 당연 적용 제외되는 체류자격의 종류> 외교(A-1), 공무(A-2), 협정(A-3),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일시취재(C-1), 단기종합(C-3), 단기취업(C-4),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 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인 경우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의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되며 대표이사 등은 피보험자가 아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자이며, 법인의 이사, 감사 등 대표자나 집행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는 근로자가 아니다. 다만 명칭이 전무이사, 부사장 등이더라도 실질적 업무집행권이 없고 회사 경영의 책임이 없이 종속적인 관계로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자이므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주휴일을 특정일에 부여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일요일에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주의 기산점은 노사가 협의하여 내부규정, 취업규칙,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에서 정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정 기준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연장근로는 1일 또는 1주의 법정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3조는 1주의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있다. ◎위의 사례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매일 7시간씩 3일간 21시간을 연장근무를 한 것이다. 따라서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이더라도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것이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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