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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번없이 112 혹은 119로 전화하거나 bbb 무료 언어통역서비스를 이용하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 - 112 종합상황실에서는 외국인이 신고를 하면 전화 통역서비스를 이용, 신고자와 112, 통역서비스 3자 통화를 통해 신고내용을 접수·처리하고 있다. - 화재, 긴급의료상황 시 119 안전신고센터로 전화하면 112와 동일한 통역서비스를 통해 신고 접수처리가 가능하다. - bbb 코리아 는 대표번호인 1588-5644를 누른 후 ARS 안내에 따라 통역을원하는 언어의 내선번호를 선택하면 해당 언어 자원봉사자의 휴대전화로 바로 연결되는 언어통역서비스이다(20개국어 지원). ※ bbb 애플리케이션 사용안내 - bbb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접속 후 통역이 필요한 언어의 내선번호를 먼저 선택하면 ARS 안내를 거치지 않고 해당 언어의 봉사자 휴대폰으 로 직접 연결되는 편리함이 있다. ※ ‘Emergency Ready’ 애플리케이션 : 외국인을 위한 재난정보 알리미 -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해당 앱은 영어, 중국어로 서비스하며 119 신고는물론 응급의료시설, 경찰서, 소방서, 대사관 위치 정보 및 코로나19 관련 긴급사항들도 푸시 알람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 한국에서는 본인이 버리는 쓰레기의 양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의 종류를 구분하고, 재활용품을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이때 쓰레기는 종류별로 지정된 봉투에 넣어 정해진 장소에 버려야 한다. 1. 일반쓰레기(폐기용 쓰레기) -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용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린다. - 종량제 봉투는 가까운 슈퍼마켓이나 할인마트에서 살 수 있으며, 지역마다 일반쓰레기를 담는 봉투와 음식물 쓰레기를 담는 봉투 색, 판매하는 크기가 다르므로 해당지역에서 확인한 후 구매하여야 한다. 2. 재활용쓰레기(재활용 가능한 쓰레기) - 종이류, 병류, 고철류, 캔류, 비닐류, 플라스틱류 등은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정해진 분리수거공간에 배출한다.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경우 분리수거 요일이 따로 정해져 있다. 3. 음식물쓰레기 -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는 반드시 이물질과 물기를 빼고 쓰레기 수거함이나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에 담아서 배출한다. - 지자체별로 RFID 방식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기도 한다. ※ 음식물쓰레기로 헷갈릴 수 있는 일반쓰레기 품목 - 다음 품목들은 반드시 일반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4. 대형폐기물 - 못쓰게 된 가구나 전자제품처럼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없는 대형쓰레기는 관할지역에 신고한 후 처리한다. 동 주민센터,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구(군)청 홈페이지 등에서 스티커를 구입한 후 해당제품에 붙여서 지정된 분리수거일에 내놓으면 된다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새로운 체류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기한 : 신체류지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 ※ 단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전입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출입국관리법」 개정) ◎제출서류 : 본인신청 시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체류지 입증 서류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 등 관계확인서류 (17세 미만자는 부 또는 모가 대리신고 가능)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체류지 입증 서류(예시) -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체류지기간만료 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 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해당 주소지에 체류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글로벌 공인중개사 리스트 확인이 가능하다.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 로 제공되고 있다. 그 밖에 서울시 홈페이지 등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도 외국어 가능한 공인중개사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 글로벌 공인중개사 리스트 : www.kar.or.kr/pbusiness/network_korea.asp ※ 이 밖에도 각종 중개매물소개 어플리케이션(직방, 다방, 한방 등)을 이용하여 부동산매물을 한눈에 비교분석해 볼 수 있다. - 직방 : www.zigbang.com - 다방 : www.dabangapp.com - 한방 : www.karhanbang.com - 네이버부동산 : land.naver.com ※ 부동산중개수수료 -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시·도 조례에 따라 요율이 상이하다. 각 시·도별 중개보수 요율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www.k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 중개보수의 한도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한도액보다 큰 경우에는 한도액으로 한다. 2. 거래금액이 9억 원 이상인 주택의 매매·교환 및 6억 원 이상인 주택의임대차 등의 중개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다. 가. 중개보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율의 범위 안에서 중개계약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할 것 (1) 9억 원 이상인 매매·교환인 경우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하 (2) 6억 원 이상인 임대차 등인 경우 :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하
  • 대표적으로 전세, 월세, 반전세 등이 있다. 1. 전세 -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임대 방식이다. 주택 소유자에게 일정금액을 보증금으로 내고 일정 기간 동안 그 집에 거주하며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 전액을 다시 돌려받는다. 전세계약은 보통 2년 단위 (오피스텔은 1년)로 하며 집주인은 세입자가 원하지 않는 한 2년 이내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없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즉,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1년 계약이라도 세입자가 원하면 2년 간 거주할 수 있다. - 또한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2. 월세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월 단위로 집세를 내는 임대차 계약방식이다. 일정액의 보증금을 내고 매월 일정한 금액의 집세를 내는 것을 보증부 월세라고하며 보증금 없이 매월 집세만 내는 것을 무보증 월세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월세는 보증금과 매월 내는 집세 외에 별도의 관리비를 내는경우가 많다. 3. 반전세 - 전세보증금 전액을 집주인에게 맡기고 집을 빌리는 기존의 전세계약과 매월 집세를 내는 월세계약이 혼합된 임대차계약으로서 일정액의 보증금을 내고 월 단위로 집세를 내는 보증부 월세와 동일한 개념이다. 일반적으로전세 재계약 시점에서 집주인이 전세금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 추가 전세금을 그에 상응하는 월세로 돌리는 계약 형태를 뜻한다.
  • 전국 주요대학 한국어학당, 외국인지원센터와 사설학원에서 온/오프라인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무료 한국어강좌> 1. 오프라인 강좌 - 서울글로벌센터 : http://global.seoul.go.kr - 인천경제자유구역 글로벌센터 : www.ifez.go.k 2. 온라인 강좌 - 국립국어원 바른소리 : www.korean.go.kr/hangeul/cpron/main.htm - KBS Let’s Learn Korean: http://rki.kbs.co.kr/learn_korean/ lessons/e_index.htm - Talk to Me in Korean : https://talktomeinkorean.com <유료 한국어강좌> 1. 오프라인 강좌 -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 www.iie.ac.kr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 www.yskli.com - 서강대학교 한국어강좌 : korean.sogang.ac.kr - 고려대학교 한국어센터 : klc.korea.ac.kr - 부산대학교 언어교육원 : lei.pusan.ac.kr - 한세대학교 한국어학당 : www.hskli.com - Easy Korean Academy : www.edukorean.com 2. 온/오프라인 겸용 - 누리-세종학당 : www.sejonghakdang.org
  • 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 제주국제학교는 비슷한 명칭에도 불구하고설립자격, 근거법령, 입학자격 등이 상이하다. ※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종합안내사이트(www.isi.go.kr)에서는 외국인 유치원부터 외국인학교, 국제학교 등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 개인의 경우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으로 신청 가능하며 심사기준은 발급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신청 자격 -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로 한국에 직업이 있는 사람 ◎구비서류 - 소득증빙서류(최근 3개월 이상), 근로계약서, 외국인등록증 ◎발급 절차 - 신용카드 심사팀에서 서류심사 진행, 심사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 예금담보부 카드발급이 가능하며 법인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전용 신용카드도 신청 가능함(외국인투자기업 전용 신용카드 발급기관 : 신한은행, 하나은행).
  •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한국 국적의 아이만 지원 대상이지만 일부 지방자 치단체에서는 조례에 따라 외국인 아동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안산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2020.7.21. 기준) ◎대상자 - 지원 자격 : 안산시에 체류지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만 5세 외국인 아동 - 지원 기간 : 체류 기간 동안 지원(안산시 거주 3개월 이상 익월부터 지원함) ◎지원내용 - 지원 금액 : 월 22만 원(인) - 지원 방법 :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 신청 방법 : 보호자가 어린이집으로 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문의 : 안산시 보육정책과 (☎ 031-481-2304) 부천시 외국인등록 아동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사업(2020.7.21. 기준) ◎대상자 - 지원 자격 : 부천시에 체류지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만 5세 외국인 아동(보호자도 부천시에 체류해야 함) - 지원 기간 : 체류 기간 동안 지원(부천시 거주 3개월 이상 익월부터 지원함) ◎지원내용 - 지원 금액 : 월 24만 원(인) - 지원 방법 :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 신청 방법 : 보호자가 어린이집으로 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문의 : 부천시 보육정책과(☎ 032-625-4810)
  • 외국인등록증, 가족등재 시 가족관계증명서 대체서류, 대리신청 시 위임장등이 필요하다. ◎건강보험신청 제출처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외국인민원센터, 직장가입자 취득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지사에서 담당 ◎신청 절차 - 본인신청 시 : 외국인등록증 지참 즉시처리 - 가족등재 시 : 가족관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본국에서 발급서류는 발급일로부터 9개월 이내 외교부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받은 서류-한글번역본 포함/국내에서 발급서류 3개월 이내) 및 등재할 가족 각 외국인등록증 지참 - 위임 시 : 위임장 및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외국인등록증, 위임사유관련서류 (예 : 입원중으로 내방하지 못할 경우 입원확인서) ▶ 위임은 가족만 가능 (가족관계증빙서류 지참) ◎신청 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외국어 상담 : 033-8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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