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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조약 상 비거주자의 종속적 인적용역(근로)에 대해서는 그 용역이 수행된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보수가 국내에서 지급되는지 또는 국외에서 지급되는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각국은 통상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외국(한국)에서 납부한 세금 상당액을 공제하여 이중과세가 방지되도록 하고 있다. - 비거주자가 당해 역년 또는 어느 12개월 중 183일 미만 국내에 체재할 것 - 당해 소득이 우리나라 거주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지급될 것 - 당해 소득이 고용주가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지 않을 것 ◎또한 질문의 경우, 국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되어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각국과의 조세조약에서 정한 일정 요건(183일 미만 단기 체재 등)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 각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 수행지국에서 비과세 된다. - 비거주자가 당해 역년 또는 어느 12개월 중 183일 미만 국내에 체재할 것 - 당해 소득이 우리나라 거주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지급될 것 - 당해 소득이 고용주가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지 않을 것
  • 각국의 조세제도가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나, 본국에서도 관련 세금을 신고, 납부하여야 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각국은 통상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외국(한국)에서 납부한 세금 상당액을 공제하여 이중과세가 방지되도록 하고 있다.
  •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본금 증자등기와 관련한 등록면허세는 감면대상이 아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 비율을 곱한 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취득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호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외국인투자신고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은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취득세와 재산세만 감면 가능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금 증자등기와 관련한 등록면허세는 감면받을 수 없다.
  • 외국인투자기업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면 순수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지방세 감면 대상기업(외투기업 포함)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창업중소기업") ◎창업의 정의 :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① 취득세 ◎감면 대상 :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감면기간 빛 감면 비율 : 감면기준일로 부터 4년간 100분의 75 ◎감면기준일 : 법인 설립등기일 ② 재산세 ◎감면 대상 :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하는 부동산. 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공장입지기준면적(「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 이내 또는용도지역별 적용배율(「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 이내의 부분만 해당 ◎감면 기간 및 감면 비율 : 창업일부터 3년 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 간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
  •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것 자체만으로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지방세 감면 ◎지방세 감면 대상 지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일반 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농공단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감면 대상 부동산 -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 신축·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공장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포함) - 산업단지 등에서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 ◎감면 내용 - 취득세 - 재산세 ○ 감면기간 :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간 ○ 감면비율 : 수도권 35%, 비수도권 75%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내에서 산업용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 따라 취득세5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조례에 의하여 최대 25%를 추가 감면받을 수도 있다.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은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에지정하는 것이므로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 2020.1.1. 이후에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도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에 보면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지방세 감면이 종료되었으나 동일한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을 신설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 신청을 할 경우 지방세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지방세 감면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변경된 것이다.
  • 등록세는 2010.3.31. 「지방세법」이 개정(2011.1.1.부터 시행)되면서 폐지되고 취득세로 통합되었다. 취득세로 통합되어 감면 받는 것이므로 사실상 감면받는 것이지만 지금은 존재하지도 않는 세금을 감면받는다고 하는것은 옳지 않으므로 등록세라는 세금을 언급하는 자체를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 조세감면 신청기한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이다. 감면신청기한이 경과한 후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남은 감면기간에 한하여 감면받을 수 있으며 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납부한 세액은 환급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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