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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법률」 제20조(협의 사항), 제21조(의결 사항), 제22조(보고 사항 등)에 규정되어 있다. <노사협의회의 의제> 협의 사항(제20조) -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 근로자의 고충처리 -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 경영 상 또는 기술 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 조정의 일반원칙 -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 개선 -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복지증진 -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의결 사항(제21조) -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보고 사항(제22조) -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는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률 제12조제1항에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노사협의회의 개최는 사용자위원과 자주적으로 선출(위촉)된 근로자위원각 과반수의 출석 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려 해도 근로자들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지 못하는 등 사용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사유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이를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의한 사용자가 노사협의회 개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선임을 꺼려하는 등 노사협의회 구성·운영이 곤란한 경우 사용자는 사내 게시·공고 등의 방법으로 노사협의회 설치·운영의 필요성과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선출하여야 함을 알려주고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등 합리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협의기구”로서 같은 법률 제4조에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에 “헌법에 의한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같은 법 제5조에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노사협의회는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을 하며, 노사 간 협의나 의결 활동을 한다. 이와 달리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대표하며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을 목적으로 단체교섭을 통한 단체협약 체결 활동 등을 한다. 특히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등의 단체행동권이 보장되고 있다.
  • 계약상으로는 파견근로자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실제로는동일 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되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2년) 제한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단순히 근로계약형태를 전환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사실상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단시간근로자란 ‘1주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하며, 통상근로자보다 뚜렷이 짧은 단 시간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시간근로자 중에서 근로시간의 장단에 대한 별도의 차등을 두고 있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기준이 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일(제55조) 및 연차유급휴가(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일·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차별적처우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 차별시정제도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새로이 도입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사 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 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통상근로자·직접고용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차별적 처우를 받은 비정규직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모든 근로조건을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대우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다. 즉 노동강도의 차이, 노동의 질 차이, 권한과 책임의 차이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 자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등 대우하는 것이 허용된다. 해당 제도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 외국인투자규모가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감소하는 경우이므로 경미한 변경이 아닌 중대한 변경에 해당한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과 지자체는 산업통상자원부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변경된 사업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후 시·도지사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변경 고시를 하여야 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은 변경고시 내용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 가능할 수도 있다. 외국인투자지분 30% 이상인 입주기업이 공정단축, 원가 절감 등을 위하여 외국인투자지분이 없는 협력업체에 대해 해당 입주기업의 공장 일부를 사용토록 요청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동의하에 입주를 허용할 수 있다. 관리기관은 입주가 허용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입주업체의 요청으로 입주업체의 잔여 임대기간 내에서 입주 계약을체결할 수 있으며 매 5년마다 갱신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협력업체의 입주 허용 면적은 해당 입주업체의 총 공장연면적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 가능할 수도 있다. 다만,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 한다.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23조제3항에 따르면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함)을 신축하는 경우이거나 기존건축물에 기계 또는 시설·장치를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동일한 법인이 기존의 공장시설과 구분되어 회계상 별도로 계리될 수 있는 공장시설 또는 기계·시설·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을 인수하여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어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다만, 외국인투자위원회는 건축공사의 진척상황에 따라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가능하다. 제조업인 경우 외국인투자기업별로 미화 3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받아야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받을 수 있으나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둘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개별형 외국인투자비역 지정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도 외국인투자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외국투자가에 의한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그 세부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 - 2인 이상의 외국투자가가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대상 사업별 외국인투자금액 이상일 것 - 경영하는 업종이나 사업이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대상 업종이나 사업에 해당할 것 - 시설을 서로 인접한 지역에 설치할 것